2026.9~10 > 말랑콩떡 인권위 > 인간다운 삶은 권리입니다

말랑콩떡 인권위 [2026.9~10] 인간다운 삶은 권리입니다

 

인간다운 삶은 권리입니다

복지, 노동, 주거, 환경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는 우리 사회의 제도와 정책 속에서 누구의 권리가 소외되고 있는지 살핀다. 고령화와 기후위기, 플랫폼 노동과 AI까지 사회가 변할수록 사회권의 영역도 새롭게 확장되고 있다. 누구도 인간다운 삶에서 밀려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사회인권과가 바라보는 오늘과 내일을 들어본다.

Q 사회인권과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해 주세요.

A 사회인권과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권이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 내에서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사회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하는 부서입니다.
사회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소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를 통해 보장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조건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각종 권리(노동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보장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환경권) 등을 사회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인권과는 사회권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그리고 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업무를 하고, 정부가 사회권 보장을 위해 제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Q 복지·노동·주거·기후 등의 문제는 각각 정부의 담당 부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들을 별도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회인권과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사회권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이기 때문에, 국가 즉 정부 부처에서는 당연히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립하는 여러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사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기후부 등에서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모든 제도는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취약한 계층의 사정을 살펴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로서 국가(정부) 정책과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인권적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취약한 계층이 소외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이 중첩된다고 할 수 없고, 국가의 제도나 정책이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역할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사회인권과의 업무를 살펴보면 ‘정책 검토’와 ‘실태조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사회문제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 결과는 실제 정책 변화로 어떻게 이어지나요?

A 사회보장, 노동, 노인, 청년, 기후 등 사회권 분야에서 취약할 수 있는 영역과 계층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과 계층별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문을 받아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실태조사는 담당자가 파악하기 어렵거나, 광범위한 양적 조사 및 문헌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여러 사안 중에 실태조사가 꼭 필요한 사안을 선정하여 예산을 투입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약 7-8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실태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다음 해에 해당 결과를 토대로 정책권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인권의 문제’로 등장하는 영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사회인권과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새로운 사회권 이슈는 무엇인가요?

A 사회의 변화에 따라 주목되는 인권의 문제가 달라지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한 노인의 돌봄, 빈곤, 정년의 문제가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계층의 분화로 인하여 청년의 빈곤, 고용시장으로의 진입 등의 문제도 최근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AI의 발전으로 인하여 노동의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미래세대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인권과에서는 특히 중요하게 보는 사회권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사회 변화에 따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회권이 침해되지는 않는지를 기민하게 살피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그동안 사회인권과가 추진한 정책 권고나 실태조사 가운데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는 대표적인 성과를 소개해 주세요.

A 사회인권과의 권고는 개별적으로 의미가 있고, 사회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권 분야가 넓기 때문에 분야별로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권고가 여럿 있었는데, 노동 분야에서는 ‘간접고용근로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 등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간접고용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후 분야에서는 2022년에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표명’을 통해 기후위기가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최초로 명시화하였고, 이후 여러 기후 관련 권고와 의견표명을 발표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할 때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야에서도 ‘노인 자살률 감소를 위한 노인정신건강 제도개선 권고’,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기보호 제도개선 권고’,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등을 통해 노인의 건강권, 돌봄 등을 살폈고,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서는 노인뿐만 아니라 정년과 연금 수급일자의 괴리로 인한 빈곤의 문제를 정면으로 살펴보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인권경영(기업과 인권)·노숙인 등 다양한 권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사회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사회인권과의 주요 업무 가운데 ‘기후위기와 인권’이 별도의 영역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처럼 보이는 기후위기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문제’로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와 인권은 앞선 질문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새롭게 '인권의 문제’로 부각된 사안입니다. 이미 「대한민국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는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2024년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현세대의 노력이 지체될 경우, 미래세대가 가혹한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고, 인권위도 미래세대의 인권을 위해 현세대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후위기의 문제는 특히 교차적인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노인, 아동, 여성, 옥외노동자 등이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더 심한 인권적 위협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취약계층에 특히 주목하여 기후위기의 문제, 그리고 기후위기를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이 취약계층을 충분히 고려하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은 권리입니다

Q 사회인권과가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사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부서의 목표와 방향성을 들려주세요.

A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회권이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향유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소외되는 계층이 최소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유토피아처럼 모든 사람의 사회권이 부족한 바 없이 충족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인권위는 사회권이라는 것 또한 국가가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애써야 한다는 점을 지속 언급하고 지적하며 공론화하려고 합니다.

인간다운 삶은 권리입니다

Q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적어도 이것만큼은 나의 권리라고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사회권의 핵심은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을 통해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다운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은 국가에서 보장해야 하고 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명심하였으면 합니다. 「인권」

글_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이전 목록 다음 목록

다른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