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10 - 23호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용역 입찰공고 2010년도다문화인권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용역사업입찰을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많은참여바랍니다.
2010년5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재무관 1. 연구용역 과제 연구과제명 | 연구비 상한액 | 연구기간 | 담당부서 |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45,000,000원 | 5개월 | 인권교육과 |
※붙임과제요청서참조
2. 참 가 자 격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입찰참가자격을갖춘자
나.「부가가치세법」제5조또는「소득세법」제168조또는「법인세법」제111조규정에의거
사업자등록을필한기관또는개인 3. 제 출 서 류 가. 소정의지원신청서(양식1), 기관소개서(양식2), 연구참여진소개(양식3), 연구분담표(양식4), 연구계획서(양식5), 연구계획서요약지(양식6) 각9부및위내용을수록한CD 1매
나. 입찰참가신청서(양식7), 사업자등록증또는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각1부
- 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및제38조에따라입찰금액의5/100 이상을납부하여야하며,
이번공고와관련하여동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의하여입찰참가신청서의입찰보증금지급확약으로대체하고,
- 입찰보증금의국고귀속사유발생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에따라입찰보증금에해당하는금액을현금또는보증서등으로납부하여야함
다. 입찰서(양식8), 연구비소요액(양식9) 1부
-
입찰서및연구비소요액은밀봉하여제출하여야하며입찰서에날인하는인감은입찰참가신청서의인감(인감증명서의인감)과같아야함 라. 제출서류양식은별첨양식을다운받아사용
마. 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음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2010.06.14.(월) ~ 2010.06.15.(화) 18:00까지
나. 접수처: 운영지원담당관실/전화02-2125-9704
- 우편접수: 우100-842 서울특별시중구무교동길41 금세기빌딩12층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담당관실(마감일의접수시간이내접수분까지유효)
다. 과제관련문의처: 인권교육담당관실/ 전화02- 2125-9893
※가급적제출마감일이전에접수하여서류미비등사항발견시보완할시간적여유를확보하시기바라며, 접수기간내서류보완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유효한입찰로접수되지아니함을유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