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입찰 재공고(긴급)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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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재공고 2011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입찰 재공고(긴급)
담당부서 : 운영지원담당관실 등록일 : 2011-02-23 조회 : 4629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11 - 9호

 

 

 

2011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입찰 재공고(긴급)

  

2011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년 2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재무관

 

 

연번

과 제 명

사업비 상한액(원)

연구기간

담당부서

1

정부 정보자원의 인권적 관리에 관한 연구

38,000,000

6개월

인권정책과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수립 위한 기초연구

50,000,000

5개월

인권정책과

4

인권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30,000,000

6개월

인권정책과

6

초․중․고등학교교육과정 및 인권교육

실태조사

35,000,000

6개월

인권교육과

※ 과제별 제안설명서 참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관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 소정의 지원신청서(양식 1), 기관소개서(양식 2), 참여연구진 인적사항(양식 3), 연구분담표(양식 4), 연구계획서(양식 5), 연구계획서 요약(양식 6) 각 양식을 한 장씩 1부로 묶어 9부로 제출 및 위 내용을 수록한 CD 1매

  ○ 입찰참가신청서(양식 7),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공고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대체하고,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발생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양식8), 연구비소요내역서(양식 9) 1부

    - 입찰서 및 연구비소요내역서는 밀봉하여 제출(봉인된 곳에 인감날인)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인감증명서의 인감)과 같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십시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기간: 2011. 3. 7.(월) ~ 2011. 03. 8.(화) 18:00 까지

  ○ 접수처: 운영지원담당관실/전화 02-2125-9709

   - 우편접수 :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실(마감일의 접수시간 이내 접수분까지 유효)

   ※ 개별 연구과제에 대한 문의는 개별과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가급적 제출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여 서류미비등 사항 발견시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내 서류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접수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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