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공고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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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재공고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공고
담당부서 : 운영지원담당관 등록일 : 2011-03-24 조회 : 3406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11 - 15호

 

2011년이주인권 가이드라인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년 3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재무관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상한액(원)

연구

기간

담당부서

1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 실태조사

139,970,000

5개월

침해

조사과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관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 소정의 지원신청서(양식 1), 기관소개서(양식 2), 참여연구진 인적사항(양식 3), 연구분담표(양식 4), 연구계획서(양식 5), 연구계획서 요약(양식 6) 각 양식을 한 장씩 1부로 묶어 9부로 제출, 위 내용을 수록한 CD 1매

 ○ 입찰참가신청서(양식 7),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서(양식8), 연구비소요내역서(양식 9) 1부

  - 입찰서 및 연구비소요내역서는 밀봉하여 제출(봉인된 곳에 인감날인)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인감증명서의 인감)과 같아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발생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십시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기간: 2011. 04. 07.(목) ~ 2011. 04. 08.(금) 16:00까지

○ 접수처: 운영지원담당관실/전화 02-2125-9709

 - 우편접수 :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실(마감일의 접수시간 이내 접수분까지 유효)

※ 개별 연구과제에 대한 문의는 개별과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가급적 제출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여 서류미비등 사항 발견시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내 서류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접수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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