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11 - 18호
2011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재공고(긴급) 2011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입찰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년 4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재무관
연번 | 과 제 명 | 사업비 상한액(원) | 연구 기간 | 담당부서 |
1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 129,792,000 | 7월 | 장애차별 조사과 |
2 | 장애유형별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 29,888,000 | 6월 |
4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인적 편의제공에 관한 연구 | 31,811,000 | 6월 |
5 |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을 기준으로 한 외국사례 연구 - ADA 및 DDA 관련 판례 연구를 중심으로 | 12,927,000 | 5월 |
※ 과제별 제안요청서 참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관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 소정의 지원신청서(양식 1), 기관소개서(양식 2), 참여연구진 인적사항(양식 3), 연구분담표(양식 4), 연구계획서(양식 5), 연구계획서 요약지(양식 6)를 이메일(
sumin1787@nhrc.go.kr)로 송부후, 9부 출력하여 입찰신청서 접수시 제출
※ 이메일로 송부된 지원신청서는 입찰신청서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출력물(9부)을 출력 입찰참가신청서와 같이 방문(우편)접수하시기 바람.
○ 입찰참가신청서(양식 7),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공고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대체하고,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발생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양식8), 연구비소요내역서(양식 9) 1부
-
입찰서 및 연구비소요내역서는 밀봉하여 제출(봉인된 곳에 인감날인)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인감증명서의 인감)과 같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십시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기간: 2011. 04. 20.(수) ~ 2011. 04. 21.(목) 16:00까지
○ 접수처: 운영지원담당관실/전화 02-2125-9709
- 우편접수 :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실(마감일의 접수시간 이내 접수분까지 유효)
※ 개별 연구과제에 대한 문의는 개별과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가급적 제출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여 서류미비등 사항 발견시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내 서류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접수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