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재공고(긴급) 읽기 :
모두보기닫기
공고/재공고 2011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재공고(긴급)
담당부서 : 운영지원담당관실 등록일 : 2011-04-08 조회 : 3685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11 - 18호

 

2011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재공고(긴급)

 

2011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입찰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년 4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재무관

 

 

 

연번

과 제 명

사업비

상한액(원)

연구

기간

담당부서

1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129,792,000

7월

장애차별

조사과

2

장애유형별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29,888,000

6월

4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인적 편의제공에 관한

연구

31,811,000

6월

5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을 기준으로 한

외국사례 연구

- ADA 및 DDA 관련 판례 연구를 중심으로

12,927,000

5월

 

※ 과제별 제안요청서 참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관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 소정의 지원신청서(양식 1), 기관소개서(양식 2), 참여연구진 인적사항(양식 3), 연구분담표(양식 4), 연구계획서(양식 5), 연구계획서 요약지(양식 6)를 이메일(sumin1787@nhrc.go.kr)로 송부후, 9부 출력하여 입찰신청서 접수시 제출

※ 이메일로 송부된 지원신청서는 입찰신청서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출력물(9부)을 출력 입찰참가신청서와 같이 방문(우편)접수하시기 바람.

○ 입찰참가신청서(양식 7),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공고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대체하고,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발생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양식8), 연구비소요내역서(양식 9) 1부

- 입찰서 및 연구비소요내역서는 밀봉하여 제출(봉인된 곳에 인감날인)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인감증명서의 인감)과 같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십시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기간: 2011. 04. 20.(수) ~ 2011. 04. 21.(목) 16:00까지

○ 접수처: 운영지원담당관실/전화 02-2125-9709

- 우편접수 :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실(마감일의 접수시간 이내 접수분까지 유효)

※ 개별 연구과제에 대한 문의는 개별과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가급적 제출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여 서류미비등 사항 발견시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내 서류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접수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