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11 - 21호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 변경공고(긴급) ※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11-19호(공고일 2011. 4.11.)의 접수일 4.22(목) 16:00까지는 요일의 기재가 잘못되었기 이를 바로잡아 4. 22(금) 16:00 까지로 정정하여 변경공고합니다.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년 4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재무관
연번 | 과 제 명 | 사업비 상한액(원) | 연구 기간 | 담당부서 |
1 |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용역 | 113,500,000 | 6월 | 인권정책과 |
※ 제안요청서 참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관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 소정의 지원신청서(양식 1), 기관소개서(양식 2), 참여연구진 인적사항(양식 3), 연구분담표(양식 4), 연구계획서(양식 5), 연구계획서 요약지(양식 6)를 이메일(
sumin1787@nhrc.go.kr)로 송부후, 9부 출력하여 입찰신청서 접수시 제출
※ 이메일로 송부된 지원신청서는 입찰신청서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출력물(9부)을 출력 입찰참가신청서와 같이 방문(우편)접수하시기 바람.
○ 입찰참가신청서(양식 7),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입찰보증보험증권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발생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입찰서(양식8), 연구비소요내역서(양식 9)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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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및 연구비소요내역서는 밀봉하여 제출(봉인된 곳에 인감날인)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인감증명서의 인감)과 같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십시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일: 2011. 04. 22.(금) 16:00까지
○ 접수처: 운영지원담당관실/전화 02-2125-9709
- 우편접수 :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실(마감일의 접수시간 이내 접수분까지 유효)
※ 개별 연구과제에 대한 문의는 개별과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가급적 제출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여 서류미비등 사항 발견시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내 서류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접수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