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입찰 공고(긴급)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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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재공고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입찰 공고(긴급)
담당부서 : 등록일 : 2012-03-12 조회 : 4613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12 - 20호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입찰 공고(긴급)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년 3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재무관

 

 

 

 

연번

과 제 명

사업비

상한액(원)

연구

기간

담당부서

1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35,000,000

6개월

침해조사과

※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관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 소정의 지원신청서(양식 1), 기관소개서(양식 2), 참여연구진 인적사항(양식 3), 연구분담표(양식 4), 연구계획서(양식 5), 연구계획서 요약지(양식 6)를 이메일(keh0801@nhrc.go.kr)로 송부 후, 9부 출력하여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

※ 이메일로 송부된 지원신청서 등은 입찰참가신청서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각 자료를 9부 출력하여 입찰참가신청서와 같이 방문(우편)접수하기 바람.

○ 입찰참가신청서(양식 7),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공고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대체하고,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발생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양식 8), 연구비소요내역서(양식 9) 각 1부

- 입찰서 및 연구비소요내역서는 밀봉(봉인된 곳에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인감증명서의 인감)과 같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십시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기간: 2012. 4. 3.(화) ~ 2012. 4. 4.(수) 17:00까지

○ 접수처: 운영지원과, 전화 02-2125-9709

- 우편접수 :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마감일의 접수시간 이내 접수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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