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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재공고 노숙인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기본 교재 개발 입찰 공고(긴급)
담당부서 : 등록일 : 2012-05-04 조회 : 2546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12 - 33호

 

노숙인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기본 교재 개발 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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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노숙인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기본 교재 개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년 5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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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과 제 명

사업비

상한액(원)

연구

기간

담당부서

1

노숙인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기본 교재 개발

25,000,000

5개월

인권교육과

※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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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관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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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의 지원신청서(양식 1), 기관소개서(양식 2), 참여연구진 인적사항(양식 3), 연구분담표(양식 4), 연구계획서(양식 5), 연구계획서 요약지(양식 6)를 이메일(keh0801@nhrc.go.kr)로 송부 후, 9부 출력하여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

※ 이메일로 송부된 지원신청서 등은 입찰참가신청서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각 자료를 9부 출력하여 입찰참가신청서와 같이 방문(우편)접수하기 바람.

○ 입찰참가신청서(양식 7),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공고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대체하고,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발생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양식 8), 연구비소요내역서(양식 9) 각 1부

- 입찰서 및 연구비소요내역서는 밀봉(봉인된 곳에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인감증명서의 인감)과 같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십시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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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12. 5. 14.(월) ~ 2012. 5. 15.(화) 17:00까지

○ 접수처: 운영지원과, 전화 02-2125-9709

- 우편접수: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마감일의 접수시간 이내 접수분까지 유효)

- 가급적 제출마감시간 이전에 접수하여 서류미비 등 사항 발견 시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내 서류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접수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권교육과, 02-2125-98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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