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입찰 공고(긴급)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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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재공고 2013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입찰 공고(긴급)
담당부서 : 등록일 : 2013-03-06 조회 : 2794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13 - 15호

 

2013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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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3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년 3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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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과제명

사업비

상한액(원)

연구기간

1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45,000,000

6개월

2

장애인 고용보장 및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연구

45,000,000

6개월

3

공공조달을 통한 보편적 설계제품의 확산에 대한 연구

20,000,000

6개월

※ 제안요청서 참조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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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관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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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의 지원신청서(양식 1), 기관소개서(양식 2), 참여연구진 인적사항(양식 3), 연구분담표(양식 4), 연구계획서(양식 5), 연구계획서 요약지(양식 6)를 이메일(keh0801@nhrc.go.kr)로 송부 후, 9부 출력하여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

※ 이메일로 송부된 지원신청서 등은 입찰참가신청서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각 자료를 9부 출력하여 입찰참가신청서와 같이 방문(우편)접수하기 바람.

○ 입찰참가신청서(양식 7),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공고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대체하고,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발생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양식 8), 연구비산출내역서(양식 9) 각 1부

- 입찰서 및 연구비산출내역서는 밀봉(봉인된 곳에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십시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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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13. 3. 28.(목) 10:00 ~ 17:00

○ 접수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전화 02-2125-9709

- 우편접수: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마감일의 접수시간 이내 접수분까지 유효)

※ 연구과제에 대한 문의는 장애차별조사1과(02-2125-9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제출마감시간 이전에 접수하여 서류미비 등 사항 발견 시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내 서류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접수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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