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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남자 직원만 숙직’ 차별 아냐
등록일 : 2022-12-20 조회 : 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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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62593?sid=100

매일경제 "인권위, ‘남자 직원만 숙직’ 차별 아냐…네티즌들 ‘부글부글’"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최근 농협IT센터에서 당직근무 편성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과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케 하는 것이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이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야간 숙직의 경우 한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근 업무여서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야근이 휴일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4시간의 보상 휴가도 주어지기 때문에 현저히 불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면서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따라서 여성들에게 야간 당직을 배정하려면 여성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 여성 직원 수가 증가하고 보안 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의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번 인권위 결정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 결정이 상식에 맞지 않고 너무 여성 편향적이며, 결정문 내용 자체가 차별적이라는 지적이다.

진정서를 접수했던 A씨는 19일 “지난해 8월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1년 4개월만에 나온 결론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하다.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를 한 듯한 느낌이 든다. 차별시정위원회가 여성들 중심이어서 여성 편향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동료 남성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1."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 3. 과 배치. 야간숙직근무가 더 고되지 않는다면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 없음

2."현저히 불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 1. 과 중복.

3."여성에게 야간 숙직 근무 부과는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

- 1,2에 따라 기계적 평등이라 볼 근거 없음.

4.“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

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

- 불평등 하다는 근거 없음. 1,2에 따라 야간숙직이 공포와 불안을 갖게한다는 근거 없음.

5.“따라서 여성들에게 야간 당직을 배정하려면 여성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

- 근무 배정에 근무자 의견을 청취해 반영해야 한다는 근거도 없고 남성 근무자의 의견은 반영안하고 오직 여성근무자의 의견만 반영하여 배정해야 한다는 결정문 자체가 매우 편파적이고 차별적임.

6.“여성 직원 수가 증가하고 보안 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의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1,2에 따라 야간 근무가 특별히 더 고되지 않다고 했음. "어려움이 없다면" 은 모순됨.

결정문 작성한 인권위의 성차별적인 고정관념과 편파적 해석 결과 스스로 모순된 근거 제시는 국민으로서 매우 실망스러움. 본 결정문 작성에 참여한 인권위 위원회 명단 공개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보이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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