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내 인권침해유형 및 예방지침(안) 개발을 위한 공청회 : 국가인권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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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유형 및 예방지침(안) 개발을 위한 공청회 : 국가인권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담당부서 : 인권연구담당관실 발행연도 : 2004 등록일 : 2004-01-13 조회 : 3941


Ⅰ. 본 지침서의 목적과 구성 = 1
1. 지침개발의 목적 = 3
2. 지침안의 구성 = 4
Ⅱ. 기본관점 = 9
1. 수용자 인권보장의 근원적인 한계-행형법규의 인권비친화성 = 11
2. 수용자 권리론 중심의 연역적 방법론의 한계 극복 = 12
3. 교정처우와 인권보장의 명확한 구별의 필요성 = 12
Ⅲ. <계구 사용 등 유형력 행사> 영역의 지침 주요내용 = 15
1. 계구 사용 = 17
2. 강제력의 행사 = 20
3. 무기사용 = 21
4. 교도관의 폭행 = 22
5. 수용자간 폭행 = 23
Ⅳ. <외부교통> 영역의 지침 주요내용 = 25
1. 접견 = 27
2. 서신수발 = 28
3. 변호인.소송대리인과의 접견.서신의 특별한 보장 = 30
4. 집필 = 31
5. 신문.잡지 및 도서의 구매와 열람 = 33
6. 기타 외부교통(전화이용, 라디오.TV의 시청, 인터넷) = 35
Ⅴ. <의료> 영역의 지침 주요내용 = 39
1. 수용자의 의료권 보장의 핵심내용 = 41
2. 의사에 대한 접근성의 보장 = 41
3. 국가의 질병치료의무 = 42
4. 신속한 치료와 적절한 처방 = 43
5. 교정사고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 43
6. 치료비 국가부담원칙 = 44
7.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 45
Ⅵ. <기타 시설내 처우> 영역의 지침 주요내용 = 47
1. 신체검사 및 검방 = 49
2. 이송 = 50
3. 거주조건과 위생 = 51
4. 급여, 급식, 자비구입, 물품소지, 영치금 = 52
5. 교도작업, 작업상여금, 직업훈련 및 학과교육 = 53
6. 교회 및 종교활동 = 53
Ⅶ.<징벌> 영역의 지침 주요내용 = 55
1. 징벌요건과 징벌사유 = 57
2. 징벌조사(결정)절차 = 60
3. 징벌집행 = 62
Ⅷ.<권리구제절차> 영역의 지침 주요내용 = 67
1. 소장 면담권 = 69
2. 청원 및 진정 = 70
3.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 = 71

<첨부>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의 유형분석 및 지침개발 (안) = 75
제1편 계구 사용 등 유형력의 행사 = 77
제2편 외부교통 = 95
제3편 의료 = 137
제4편 기타 시설내처우 = 145
제5편 징벌 = 163
제6편 권리구제절차 = 177

<토론요지문>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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