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
1. 연구의 대상 2
2. 연구의 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2
제3절 주요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소개 3
1. 인권침해 판단의 법원(法源)에 관한 선행 연구 4
2. 진정제도 등 인권위의 기능에 관한 선행 연구 5
제2장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형식적 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 8
제1절 진정에 대한 각하결정 8
1. 개요 8
2. 진정의 각하사유 10
제2절 업무범위 관련 사유 12
1.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범위 12
2. 진정인 12
3. 진정의 상대방 18
4. 업무관련성 23
5. 대상 인권 32
6. 인권의 침해 38
제3절 권리구제 절차 관련 사유 41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41
2.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의 관련성 42
3. 그 밖의 권리구제 절차의 범위 46
4. 종결된 경우의 의미 48
5.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구금, 폭력 및 가혹행위 49
제4절 사실인정 관련 사유 51
1.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51
2.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7호) 52
제3장 인권침해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 국제인권규범 60
제1절 헌법 60
제2절 국제인권기준 62
1.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63
2.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71
3. 국제관습법 75
제4장 인권침해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 사례별 검토 79
제1절 사례의 분류 79
1. 연구 대상 사례의 범위 79
2. 침해행위의 태양을 중심으로 한 사례 분류 79
3. 본 사례 분류의 한계 81
4. 서술 체계 82
제2절 사례유형별 인권침해 판단기준 83
1. 위법한 압수수색 83
2. 위법한 체포·구속 93
3. 위법한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 107
4. 위법한 조사 116
5. 위법한 유치 및 구금 128
6. 위법한 경찰장구(계구, 보호장비) 사용 138
7. 피의사실 유출 150
8. 신뢰관계인 동석 제한 및 변호인 접견 제한 158
9.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173
10. 부당한 강제집행 182
11. 집회 및 시위 방해 192
12. 열악한 수용환경 204
13. 부당한 서신 등 검열 215
14. 통신의 자유 침해 224
15. 종교의 자유 침해 235
16. 열악한 시설 환경 245
17. 보호의무 소홀 251
18. 의료조치 소홀 258
19. 강제노동 274
20. 부당한 격리 및 외출 제한 281
21. 서약서 강요 293
22. 휴대전화 사용 제한 301
23. 부당한 생활규정 309
24. 체벌 (아동학대) 321
25. 부당한 징벌·징계 338
26. 부당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347
27. 영상장비 등을 통한 과도한 감시 360
28. 물리력행사, 가혹행위 374
29. 폭언(반말) 386
30. 개인물품 검사 및 압수 394
31. 부당한 요구(갑질) 402
32. 위법한 개인정보처리의 판단기준 409
3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방해 422
제5장 인권침해 구제조치 및 그 적정성 426
제1절 구제조치의 개요 426
1. 구제조치의 종류 및 의의 426
2. 구제조치 현황 426
제2절 구제조치의 적정성 427
1. 내용의 적정성 427
2. 이유 제시의 적정성 441
3. 처리기간의 적정성 445
4. 구제조치 결정 이후 조치의 적정성 446
제6장 결 론 447
참고문헌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