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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발간자료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발행연도 : 2023 등록일 : 2023-03-15 조회 : 944

 

Ⅰ. ?퇴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 자의입원 거부 후 행정입원 2

2. 의사표현이 어려운 환자의 자의?동의입원 3

3. 대리서명에 의한 보호입원 4

4. 보호의무자 1인에 의한 입원신청 5

5. 응급입원 사실 미통지 6

6. 권리행사 서류 비치 및 제공 의무 위반 7

   

Ⅱ.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1. 1인 병실 이용 목적의 격리실 출입제한 10

2. 징벌 목적의 격리행위 11

3. 낙상 방지를 이유로 한 격리 및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제한 12

4. 전문의 지시에 의하지 않은 강박 14

5. 행동수정을 이유로 한 강박 15

6. 치료 비협조를 이유로 한 강박 17

7. 자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에 대한 강박 18

8.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강박 19


Ⅲ. 폭행 등의 인권침해   

1. 강박과정에서 폭력행위 22

2. 과도한 물리력 행사 23

 

Ⅳ. 노동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1. 병실 청소?배식 등 노동 강요 26

2. 작업치료에 부합하지 아니한 노동 강요 28

3. 사적노동 강요 29


Ⅴ. 사생활 자유의 침해

1. 화장실 잠금장치 미설치 32

2. 본인 동의 없는 CCTV 촬영 33

3. 일률적인 소지품 검사 34

4. 동의 없는 병동이전과 개인 사물 정리 35


Ⅵ.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1. 보호자 요구에 의한 통신 제한 38

2. 공중전화 긴급버튼 차단 39

3. 휴대전화의 일률적 제한 41

4. 면회 및 외부물품 제한 43


Ⅶ. 인격권 침해

1. 비위생적?비인격적 격리실 환경 46

2. 격리실 내 휴대용(간이) 변기 48

3. 격리실 내 기저귀 착용 49


Ⅷ.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보장

1. 진정서 미발송 52

2. 진정서 분실?폐기 53

3. 진정서 및 진정함 관리 소홀 54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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