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ights Worldwide May 2025 |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의견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한준석 pape8040@nhrc.go.kr 유엔 조약기구-OHCHR 소식 [인종차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된 제 115차 회기에서 가봉, 키르기즈스탄, 모리셔스, 대한민국, 우크라이나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였고, 회기 종료 후 각 당사국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 주요 내용
- 위원회는 이주민, 난민신청자, 난민, 무슬림, 중국계 주민을 주요 표적으로 삼는 인종차별적 혐오 표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특히 대구시에서의 모스크 건립 반대와 관련된 혐오 사건에 대한 보고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게시된 사실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당사국에 대해 형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적 동기를 가중처벌 사유로 명시하고, 혐오 표현과 혐오 범죄를 명확히 처벌하며, 특히 공인에 의한 혐오 표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혐오 표현을 단호히 규탄하고, 법률 교육을 강화하며,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언론 및 온라인 플랫폼 상의 혐오 표현에 대응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 위원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광범위한 착취 실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주노동자는 내국인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임금 체불 비율, 약 절반이 비주거용 시설에 거주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 그리고 내국인의 두 배에 달하는 산업재해 사망률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해 있다. 또한 이들은 언어 장벽과 체류 자격의 제약으로 인해 보상, 법률지원, 정보 접근 등에 있어 구조적인 제약을 겪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 기준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안전 기준의 실효적 적용, 노동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및 배상,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갖춘 지역 기반의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를 포함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 115차 회기의 최종견해 영문본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유엔여성기구(UN WOMEN) 소식 [여성인권] 평화유지작전에서의 성평등 : 성평등은 국제안보에서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가
유엔은 평화유지활동을 통해 분쟁의 피해를 입은 지역이 평화를 되찾도록 돕고 있다. 이런 평화유지활동은 성인 여성과 남성, 그리고 여아와 남아가 분쟁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명확히 고려하여 대응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접근방식을 위해 더 많은 여성이 평화유지요원으로 참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분쟁지역의 여성들이 피해로부터 적절한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엔여성기구는 평화유지활동의 모든 수준에서 여성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없애기 위한 연구,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엔 여성 평화 및 안보 의제를 채택하였다.
평화유지에서 성평등이 중요한 이유
분쟁은 여성과 남성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여성과 소녀는 성폭력, 강제이주, 식량 부족, 보건 서비스 차단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다. 최근 무력 분쟁에서 여성 민간인 사망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피해자 중 95%가 여성인 분쟁 중 성폭력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서 여성의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2025년 기준, 유엔 평화유지군의 여성 비율은 10%에 불과하며, 장성급 지휘관 중 여성은 3%도 채 되지 않는다. 여성 평화유지요원은 지역사회 내 신뢰 구축, 성폭력 피해자 접근성 향상, 다양한 집단과의 소통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여성 주민들이 민감한 문제를 더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여성과 아동에게 귀감이 되기도 한다.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변화
성평등은 단순히 공정함의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평화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유엔은 평화유지활동의 여성참여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8년까지 여성 군인과 경찰의 참여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고, '엘시 이니셔티브 펀드'를 통해 각국의 제도적 장벽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평화유지 분야에서의 성평등은 보건, 복지, 안전, 경제 회복 등 광범위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다. 여성의 평화유지 과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원 증원에 그치지 않고, 성인지적 제도 개혁과 여성들의 리더십 기회 보장, 장비·시설 개선, 돌봄책임 인식 등의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025년은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25주년이자, 베이징 행동강령 채택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기념비적인 해에 열리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성평등이 평화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 |
국제인권연맹(FIDH) 소식 [기업과 인권/기후변화와 인권] 탈탄소화, 지역사회와 인권옹호자 보호를 전제로 해야
국제인권연맹(FIDH)은 최근 유엔 기후변화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하며, 경제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한 정책 및 사업들이 인권 보호를 중심에 두지 않을 경우 최전선 지역사회와 인권옹호자들이 직면하게 될 위험에 대해 경고하였다.
유엔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 인권 중심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에 점차 주목하고 있으며, 현재의 탈탄소화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FIDH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2025년 4월 두 건의 의견서를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하며 관련 활동을 확대했다.
핵심 광물 채굴과 인권 FIDH는 에콰도르의 Acción Ecológica, 모로코 인권협회(AMDH), 프랑스 인권연맹(LDH), 기니 시민인권보호기구(OGDH), 아시아 지역 파트너인 TrendAsia와 함께, 유엔 기후변화 특별보고관이 유엔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위한 의견서를 공동 작성했다.
해당 의견서는 재생에너지 공급망에 포함되거나 타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광물 수요 증가로 인해 촉발된 새로운 광물 채굴 붐이 초래하는 인권 침해 사례를 조명한다. 향후 사업은 과거의 불의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 노동자, 선주민, 환경인권옹호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들은 기업의 책임성과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인권을 기업 모델의 핵심에 두는 ‘인권 경제(human rights economy)’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환의 과정에서 인권옹호자 보호가 필수적
환경인권옹호자들은 환경과 피해 지역사회의 권리,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은 각국 정부가 국제인권법 및 파리협정에서의 기후 관련 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차기 주제 보고서를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관련 활동을 하는 인권옹호자들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 작성할 예정이며, 이에 FIDH는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와 공동 운영하는 인권옹호자 보호감시소(Observatory)를 통해 관련 사례를 제출했다.
제출된 사례는 인권옹호자들이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활동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긍정적 법·제도적 진전을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나 화석연료 퇴출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로부터 이들이 겪는 보복과 탄압 사례도 기록했다.
국제인권연맹이 제출한 의견서는 유엔 기후변화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다가오는 제80차 유엔총회에 각각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국제인권연맹 뿐 아니라 모로코, 카타르, 슬로베니아 등 정부, 덴마크 인권위 등 국가인권기구, 그린피스, 옥스팜 등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 또한 해당 특별절차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미얀마인권상황/난민인권] 인도 해군, 로힝야 난민 바다 한가운데에서 떠밀어, 유엔 조사 시작
최근 인도 해군이 인도 내에 체류중이던 로힝야 난민들을 인근 안다만 해상에서 강제로 바다에 뛰어들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공개되자, 유엔 특별보고관은 인도 정부에 로힝야 난민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톰 앤드류스 유엔 미얀마 인권 상황 특별보고관은 "로힝야 난민들이 해군 함정에서 강제로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재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 증언을 수집 중이다. 인도 정부에 사건의 세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은 "국제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는 인간 존엄에 대한 위협이며, 국제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주, 인도 당국은 델리에서 거주 중이던 로힝야 난민들을 대거 억류하였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난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후 약 40명에게 안대를 씌운 뒤, 안다만 니코바 제도 인근 해상에서 이들을 인도 해군에 인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인도 해군은 안다만 해를 가로질러 이동한 뒤, 배에 타고 있던 난민들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며 강제로 바다로 뛰어들어 미얀마 영토에 속하는 인근의 섬까지 헤엄쳐가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난민들은 다행히 큰 생명 피해 없이 섬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이들의 정확한 소재와 건강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인도 당국은 아삼 지역의 한 난민수용시설에서 로힝야 난민 약 100여 명을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국경 인근으로 강제 이송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이 난민들의 현재 상태 또한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2025년 3월 3일,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은 인도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난민과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며, 구금 기간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인도 정부에 미얀마 출신 난민들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중단하고, 유엔 등 관계 기관이 구금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 |
주요 국제회의 일정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06.16~07.11 제 59차 인권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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