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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동향 2025년 6월호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25-06-26 조회 : 476

Human Rights Worldwide

                                                                                       June 2025

국제인권동향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의견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한준석 pape8040@nhrc.go.kr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이주노동자/인신매매] 이주 가사노동자의 ‘양질의 일’ 접근 보장이 인신매매 방지의 핵심


인종차별과 성불평등, 면책의 분위기를 만든다

시오반 멀러리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은 “인종차별과 성별 불평등은 이주 가사노동자의 권리가 아무런 제재 없이 침해되는 면책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피해자는 대개 여성으로, 본국이나 거주국에서 신뢰할 수 없는 중개인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안받고 출국하지만, 실제로 도착한 직장에서 마주하는 근로 조건은 계약과 크게 다르다.”라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와 노동법의 철저한 이행,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주 경로 보장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

이번 보고서는 이주 가사노동자가 인신매매에 노출되게 만드는 법적·정책적 구조의 한계를 분석했다. 주요 문제로는 노동법 집행의 실효성 부족, 안전하고 정규적인 이주 경로의 제한, 고용주 변경 제한 비자(tied visa)로 인해 고용주나 산업을 자유롭게 바꿀 수 없는 제도, 사법권과 실질적 구제 및 보상에 대한 접근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법제 정비가 이루어진 국가에서도 실제로는 노동권이 거의 또는 전혀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다수 국가에서 고용주 변경 제한 비자 제도가 유지되고 있어 이주 가사노동자가 인신매매와 착취에 더욱 쉽게 노출되도록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주나 그 가족에 의해 신체적 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겪는 사례도 다수 보고되었다.


착취를 막기 위한 실질적 보호 장치 필요

멀러리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노동권과 체류 자격, 시민권 취득 경로의 실질적 보장은 착취를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국가간 이주노동 협정은 국제 인권 기준과 노동 기준에 근거하고, 인권 침해의 책임을 묻는 감시체계와 충분한 자원이 뒷받침될 때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인신매매 예방과 조기 발견에 노동감독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가사노동이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피해자의 귀국 이후까지 고려해야

인신매매 피해를 입고 본국으로 귀국한 여성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 빈곤에 직면하게 되며, 귀국 후 지원과 장기적인 사회 통합 조치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으면 재피해의 위험도 커진다.


이주 가사노동자 단체와 노동조합은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국 정부는 사법 시스템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함께, 성인지적·트라우마 인식 기반의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교육권] 정치적 개입, 미국 교육의 학문 자유와 평등한 접근권 훼손

파리다 샤히드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교육 시스템 전반에서 정치적 개입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근 미국 정부에서 하버드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금지하여 논란이 된 사건은 학문의 자유와 학생 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광범위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경고했다.


비판 억제와 검열을 강화하는 권위주의적 흐름

샤히드 특별보고관은 대학에 대한 권위주의적 개입이 확산되면서, 정부 권력이 비판을 억압하고, 교육과정에 간섭하며, 자유로운 연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미국 국가방문 보고서에서도, 교육과정과 교수 활동, 학생운동을 겨냥한 차별적 정책들이 확인되었다.


샤이드 특별보고관은 성명을 내어 “국가방문 당시와 그 이후 1년 동안 관찰한 결과, 정치적 개입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관점과 비판적 사고에 대한 접근을 점점 더 제약하고 있었다. 많은 관계자들은 교육자와 교육기관 전반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만연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는 학생들의 시위에 형사처벌, 강제추방, 감시, 과도한 징계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또한 특별보고관은 학문의 자유가 과학적 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핵심 요소임을 분명히 하며, 미국이 이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연방 예산 또는 세금 혜택 철회로 대학을 위협하거나, 대학 인가 제도를 악용하고, 정치적 동기의 조사와 콘텐츠 검열 요구, 채용 제한, 학생 징계 등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일련의 조직적 시도에 맞서 200곳이 넘는 대학들이 보여준 저항을 높이 평가했다.


구조적 개혁 없이는 교육의 민주적 기능 약화 우려

샤히드 특별보고관은 각급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했다:

- 교육을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식할 것

- 교육을 공공재로 간주하고, 재정 불평등을 해소할 것

-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교육 내용에 대한 검열과 정치적 개입을 중단할 것

- 처벌 중심의 대응이 아닌 정신 건강과 회복적 접근을 우선할 것

- 종신재직권(tenure)과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외부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것


끝으로 샤히드 보고관은 “구조적 개혁 없이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경우, 평등한 교육 접근권은 더욱 위축될 것이며, 민주사회를 유지하는 교육의 핵심적 역할 역시 약화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며, 학문의 자유 이행 원칙(Principles for implementing the right to academic freedom)이 정치적·상업적 개입으로부터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데 유용한 정책적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덧였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소식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튀르키예 시위 참여자에 대한 불법적 경찰력 사용은 고문 행위


앰네스티는 2025년 3월 튀르키예 전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 참가자들에게 불법적이고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으며, 일부 사례는 국제 기준상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시위는 야당 공화인민당(CHP)의 대선 후보이자 이스탄불 시장인 에크렘 이마모을루를 포함해 91명이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확산되었다.


평화 시위에 최루탄·고무탄·물대포 사용

최근 발표된 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평화적인 시위대에 최루탄, 후추스프레이, 고무탄, 물대포 등을 근거리에서 사용했고, 이는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경고 방송 없이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충분한 해산 시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진압에 나선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부상자와 병원 이송 사례가 발생했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3월 말까지 1,879명이 체포되고 300명 이상이 구속되었으며, 언론인 8명과 변호사 4명이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되었다.


시위자에 대한 구타·협박… 성폭력 위협도 제기

앰네스티는 시위 참가자 17명과 여러 변호사들을 인터뷰하고, 영상 자료, 의무기록, 고소장 등을 분석해 경찰의 과잉 진압 실태를 기록했다. 많은 이들이 머리와 얼굴을 가격당하고, 땅에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발로 차이거나 끌려가는 등 물리적 폭력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스탄불과 앙카라에서는 고무탄과 물대포로 인해 실명이나 골절 등 중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시위 참가자는 성적 협박과 모욕을 포함한 언어 폭력, 고문 위협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한 학생은 경찰서에서 체포 당시 “경찰 버스 뒷문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나올 땐 죽은 몸일 것이다”라는 협박을 들었다고 전했다.


조직적인 억압의 연장선… 독립적 조사 촉구

앰네스티는 “이번 진압은 단편적 사건이 아니라, 평화적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체계적인 패턴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하며, 튀르키예 당국에 대해 즉각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공정한 재판에 회부하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소식

[성소수자 인권] 헝가리, 프라이드 행사는 막고 혐오 행진은 허용


프라이드는 금지하고, 혐오 행진은 허용한 헝가리 경찰

헝가리 경찰이 성소수자(LGBT) 커뮤니티와 지지자들이 준비한 평화로운 프라이드 관련 행사를 잇따라 금지한 반면, 같은 날 극우 혐오 단체의 행진은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다페스트 프라이드’와 연계되어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번 행사는 경찰에 의해 세 차례나 금지되었고, 주최 측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최종적으로 금지 결정이 유지되었다. 이에 부다페스트 시장은 6월 17일, 시청이 공식 주관하는 방식으로 프라이드 행사를 예정대로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행사에도 경찰이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개최 가능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반면, 극우 단체가 프라이드 행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혐오 행진은 별다른 제재 없이 허용되었다.


‘아동 보호’ 명분 뒤에 숨은 차별

헝가리 정부는 2021년 제정한 법을 통해 성소수자에 관한 표현을 ‘아동에게 해로운 것’으로 규정하며, 성소수자 정체성을 소아성애와 부당하게 연결짓는 주장을 펼쳐 왔다. 여기에 2024년 3월 개정된 집회법과 4월 헌법 개정까지 더해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유럽연합(EU) 20개국은 지난 5월 공동성명을 통해 헝가리의 이러한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프라이드는 단지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다양성과 평등,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자유를 기념하는 공간이다. 지금 헝가리에서 위협받고 있는 것은 프라이드가 아니라, 그를 억압하려는 혐오다. 헝가리 정부는 차별적 법률을 철회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주요 국제회의 일정  →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06.16~07.11 제 59차 인권이사회 (제네바)


APF

11.11~11.13 제30차 연례회의 및 격년 콘퍼런스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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