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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53주년 기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 자료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01-21 조회 : 7498

 

 

사·람·이·사·람·답·게·사·는·세·상·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53주년 기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 자료>

 

 

 

자 료 집  차 례

 

 

 

1. 기자회견문 :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2주,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1

 

   

2. 진정 접수·상담 업무 현황 및 집계 결과.........................................9

 

 

3. 방문 면전 진정 및 현장 조사 결과...............................................17

 

 

4. 테러방지법(안) 청문회 결과......................................................19

 

 

5. 국가인권위원회 비전과 향후 활동 계획..........................................20

 

 

 

 

<세계인권선언 53주년 기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 자료 1>

 

 

기 자 회 견 문

-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2주,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

 

 

1.. 인사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1월 26일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날 아침 진정접수처 상담실에서 제가 만난 첫 진정인은, 사랑하는 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연을 안고 왔습니다. 그 진정인은 아침 6시 30분에 이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새벽같이 달려나온 그 분이 보여주었듯이 국민 여러분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거는 기대와 열망에 저를 비롯한 인권위원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53주년 기념일입니다. 53년 전 오늘, 유엔총회는 참혹한 인권유린과 전쟁의 공포를 딛고, 인류의 꿈과 희망을 담은 문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바로 세계인권선언에 담겨 있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이 나라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은 각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국민 여러분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맞이하는 첫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인권침해가 있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장애, 인종, 성별 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들도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그런 염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으로 모아졌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전히 인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사람을 차별하는 법과 제도·정책과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아울러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일에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 2주일 동안의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한 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부 부처와의 이견 때문에 사무처가 구성되지 않아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가운데, 파견 공무원들과 민간전문가, 자원봉사자들을 합친 30여명만으로 지난 두 주일 동안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접수를 시작한 것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일이야말로 국민 여러분이 저희들에게 부여한 사명이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주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관하여 인권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 진정은 모두 68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와 진정절차,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사유 등에 대한 각종 상담은 921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두를 합치면 지난 두 주 동안 모두 1,603건의 진정접수와 상담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저희들에게 상담을 해 온 사례들 가운데에는 인권위원회의 권한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의 호소를 들으면서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받은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한 맺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이 저희들의 사명임을 절감하고 각오를 새로이 하였습니다.

 

접수된 진정 가운데에는 사안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사가 요구되는 사건들이 있었고 인권위원들이 구금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진정을 받아달라는 시설수용자들의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한 조치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를 열어 인권위원을 청송감호소, 대구교도소 및 울산구치소에 직접 파견하여 진정을 접수하고 긴급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해당 소위원회의 추가 조사와 심의를 거쳐 인권침해가 일어났는지 여부를 밝혀내고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1호로 접수된 장애인 차별사건에 대한 진정 등에 대하여도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령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고 인권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여 구제하는 것 못지 않게 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마침 국가정보원이 제안하여 정부가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여러 인권단체와 학계에서 이 법안이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 등을 표명해, 저희 인권위원회는 먼저 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 법에 대하여 신중하고도 철저한 심의를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일엔 그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어, 이 법안을 발의한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관계기관, 민간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사무처준비단은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의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사무처의 조직과 정원문제가 해결되어 직원을 선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인력충원계획을 세우고 인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법령안을 마련하는 등 사무처 구성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앞으로의 활동계획

 

국민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직원을 뽑을 수 없는 관계로, 접수된 진정들에 대하여 신속한 조사와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야말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걸맞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탄생시키기 위한 마지막 산고로 이해하여 주시고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지만, 앞으로도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저희 인권위원들이 직접 나서서 필요한 조사와 구제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한 이상, 적어도 인권침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험에 빠지는 일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의 진정들에 대하여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건내용을 정리하고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장은 그 진행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겠지만, 앞으로 사무처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초작업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테러방지법에 관하여는, 지난 7일의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연구검토를 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정리하여 국회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법안들에 대하여도 국회의 법안 심의일정에 맞추어 각계의 의견을 참고하여 필요한 권고의견을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부칙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는 인권위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을 법시행령과 국가인권위원회직제령,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소속직원채용에관한특례규정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진전이 있기도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쉽지 않는 상황에 있고 심지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안의 작성과 건의권 자체를 축소하여 해석하려는 움직임까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무처의 조직과 정원, 직원의 채용자격과 절차에 관하여는 여전히 관계 정부 부처와 이견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처음 저희가 제시한 조직규모를 대폭 축소한 321명의 안을 제안하였으며, 정부 역시 기존에 제시한 127명보다는 전향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당국이 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하여 더욱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올해 안에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령을 제정하고 내년 1월말 경이면 최소한의 규모로나마 인권위원회 사무처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시설수용자들의 진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시행령 역시 아직 제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해 부여한 인권위원회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협조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 비전과 사업계획

 

저를 비롯한 인권위원들과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21세기를 맞는 인류의 소망일 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저희에게 부여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위원회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모든 사람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모습들을 이유로 차별하고 배제하며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대신, 이해와 관용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권문화의 기반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계층이 희망을 안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역시 인권위원회의 임무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인권위원 그리고 인권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떠한 압력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인류의 보편적 규범인 국제적 인권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법이 부여한 독립적인 위상을 지켜나갈 것이며, 법에 정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되,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다른 기관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조정자요 화해자의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위원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권을 더 잘 보호하고 인권수준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국민 앞에 책임진다는 자세로 활동할 것입니다. 인사와 재정의 측면에서 정직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조직을 만들어 참으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권문제에 대한 총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부기관은 물론 시민사회와 협력함으로써,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국가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큰 전망을 안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문성과 헌신성을 가진 유능한 사무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바탕 위에 공무원 사회의 조직력과 효율성, 시민사회의 열정과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권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초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주요 영역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과 그 원인을 밝혀 냄으로써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인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연구조사와 개선권고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정비해 나가면서 인권문화를 확산하고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욱 안정되고 체계적인 인권상담을 실시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정부 기관은 물론 시민사회 및 국제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습니다.

 

5..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보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0월 9일 인권위원들이 임명된 이후, 특히 인권위원회가 힘겹게 활동해 온 지난 두 주일 동안 참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러다가 인권위원회가 권력기관들의 벽에 부딪쳐 제대로 출범도 해 보지 못하고 유산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역시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난 두 주일 동안의 활동을 통하여 인권위원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와 성원을 느끼며 저희의 각오를 새로이 했을 뿐 아니라, 인권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비록 느리지만, 우리 사회도 변하고 있고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장 보람된 것은 인권위원회의 활동과 더불어 그 동안 인권침해인지, 부당한 차별인지도 모른 채 지나쳤던 많은 행위들에 대하여 피해를 당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물론 피해를 주는 입장에 있거나 혹은 이를 지켜보는 제3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권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에 관하여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반성이 확산됨으로써 모든 사람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인권문화의 기반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인권을 침해한 경험을 가진 국가기관들도 인권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치소와 교도소 등 행형당국은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재소자들의 진정을 보장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잇따라 접수되는 재소자들의 면전진정 요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선에서 국민과 마주하는 경찰 역시 인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하며 교육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정보원은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공청회에 실무책임자를 참석시켜 그 입장을 설명하고 민간단체 대표는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이들 기관은 물론 다른 모든 국가기관들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더 잘 수행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 맺음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인권위원들과 모든 구성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야말로 국민여러분에게 뜻깊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꿈을 키워볼 기회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아이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부당한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인권위원회는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둘도 없는 선물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차별로 인해 자존심을 잃고 사는 분들에게는 손을 먼저 내밀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 인권위원회를 홍보하기보다는 인권을 홍보할 것이며, 인권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차별행위가 일어나는 곳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개입하여 잘못을 바로잡도록 할 것입니다.

 

인권위원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고통을 함께 하면서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명을 수행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저희들의 노력을 지켜보아 주시고 성원과 격려, 충고와 질책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세계인권선언 53주년 기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 자료 2>

 

진정 접수·상담 업무 현황 및 집계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접수 및 상담을 시작하여 12월 8일까지 2주 동안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진정을 받고 상담을 하였다. 이 기간 중 총 682건의 진정이 접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와 진정절차,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사유 등에 대한 각종 상담은 921건으로 모두 1,603건의 진정접수 및 각종 상담이 이뤄졌다. 이는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통계이므로, 앞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은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접수된 사건 가운데 12월 8일까지 예비적인 검토가 진행된 431건을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범   주

건   수

백분율

인권침해

 

 

 

수사기관 관련

129

30.0

 

사법기관 관련

28

6.5

 

기타 국가기관 관련

110

25.5

 

군대 의문사 사건

27

6.3

 

기타

103

23.8

 

소계

397

92.1

차별행위

 

 

 

장애인차별

10

2.3

 

성차별

2

0.5

 

연령차별

1

0.2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3

0.7

 

기타

18

4.2

 

소계

34

7.9

총계

431

100.0

 

위의 통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난 2주간 진정 접수상담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이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누적된 인권침해 사례들이 대단히 많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금 현재도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인권상황을 규정하는 전반적인 변수임을 보여준다.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가운데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진정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진정, 군대 내 의문사 등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 및 상담이 다수를 차지했다.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이 상대적으로 소수인 것은 아직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행위 조사제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인권위에 대한 차별행위 피해자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인권위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더욱 힘을 쏟는 한편, 지방사무소 개설 등 인권피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별행위 진정의 숫자가 적은 가운데서도 장애, 성, 연령, 인종과 피부색 및 출신국가 등을 근거로 한 차별행위 외에도 성적지향, 지역, 종교, 전과 등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한 진정이 접수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매우 긍정적이다.   

 

진정 접수된 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공개에 동의하는 대표적인 유형들은 다음과 같다.

 

1.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진정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관련 진정내용을 나눠보면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또는 가혹행위에 관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체포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절차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도 접수되었다.

 

○ 11월 29일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예자 대표는 여성 장애인 조모씨(22)를 대신해서 진정을 접수했다. 정신지체 3급인 조씨는 지난 3월 성폭행을 당해 조사를 받았으나, 이를 담당한 검사는 피해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피해자는 낯선 장소에서 혼자서 수사를 받게됨으로써 두려움과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었으며, 수사관이 쓰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었고, 반복적이고 모욕적 질문으로 인해 2차적인 피해를 당했다. 결국 조모씨는 강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화간으로 처리되었을 뿐 아니라 무고죄로 기소된 상태이다.      

 

○ 진정인 조모씨(37) 역시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진정했다. 진정인은 집주인을 불법 건축물 대물손배 건으로 고소했으나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경찰이 집주인을 두둔하는 편파적 수사를 했다고 한다. 이에 진정인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관교체를 요구하고 묵비권을 행사하였으나, 담당 경찰은 진정인을 구타하고 진정인의 신체를 수색하고 폭언을 했다고 한다.

 

○ 어머니를 살해하였다며 존속살해혐의를 받은 10대 여학생(이 모양)의 학원 선생이 진정서를 접수하였는데, 그 내용은 △ 경찰이 여학생을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심하게 구타했다. △ 어머니 죽인 사실을 자백하지 않으면 불리해진다며 경찰이 자백을 강요했다는 등이었다. 이 사건은 11월 10일, 대입검정고시시험을 준비해온 여학생이 고액 과외비 부담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했다며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인천 부평경찰서는 이 여학생이 2월 9일 오후 2시반 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노모씨(48)를 목졸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 진정인 이모씨(21)는 2001년 8월 29일 학교수업 과제의 일환으로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장애인 시위현장을 촬영하다가 경찰에 구타를 당했다. 그후 경찰구타에 대해 고소했으나 도리어 고소인 진술 과정 중에서 경찰에게 부당한 진술 강요를 받았다. 그 내용은 △ 가해자 경찰 4인과 피해자인 진정인만 동석한 가운데 진술 △ 경찰관끼리 본인들의 의견을 맞춰가며 동의를 강요한 점 등이다. 이후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관이, 소대장 중대장 등이 징계를 받았으니 합의하라고 종용했다. 이에 이씨는 합의를 수락했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이양은 시위주동자"라며 고소하면 형사 입건하겠다며 가족을 협박했다.

 

2.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  

 

진정 접수 업무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방문진정보다는 우편 진정이 상대적으로 늘었는데, 우편 진정 중에는 교도소에서 들어온 진정이 많았다. 그 내용은 주로 시설내의 가혹행위나 부당한 징계, 미흡한 의료조치를 호소하는 진정 건이 많았다. 또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재소자들로부터 인권위원이 직접 와서 진정을 접수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 △△교도소에 복역중인 한 진정인은 미흡한 의료조치에 대해 진정했다. 진정인은 수감자들끼리 폭행사건이 일어났으나, 교도관이 가해자측을 적극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는 눈에 심한 상처를 입고 출혈이 심했다고 한다. 담당의사는 망막이 손상되어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으나 당시 입회 교도관은 응급처치만 허락한 후 통원치료를 시켰다. 이 과정에서 독한 내복약 복용으로 소화장애가 일어났으나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

 

○ □□ 교도소의 한 진정인은 올 4월 ××교도소로 간 이후, 한 인권단체로 보내려던 편지가 교무과 사전 검열에 의해 차단되었다. 진정인이 청원, 소장면담을 신청했으나 교도관이 이를 차단해 오다가 보름만에 처리되었다. 이후 3개월만에  □□교도소로 이감됐다. 수용자의 서신에 대해 업무상 열람 가능한 교도관외에 다른 업무과에 속한 교도관이 스스럼없이 개인 사생활에 속한 내용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벌금미납으로 울산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이틀만에 사망한 구숭우씨(40세, 울산시 염포동) 사망사건이 접수되었다. 구씨는 벌금 미납으로 지난 11월 16일(금) 오후 9시 10분경 울산경찰청 동부경찰서 염포파출소 직원들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다음날 새벽 01시경 울산구치소에 입감되었다. 그러나 다음날인 11월 18일 오후 7시경 체온저하와 호흡 곤란 등으로 외부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바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고 있지 못한 점. 사망사건의 특성상, 사체가 보존되어 있을 때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즉시 현지 조사활동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3. 군대 내 인권침해 진정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문사 등도 진정접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문사는 대부분 그 사인을 두고, 진정인측과 군 당국이 엇갈려 있는 경우가 많았다.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관한 진정도 여러 건 접수되었다.

 

4. 차별행위에 따른 진정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접수 역시 다양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차별행위는 장애인 차별이었다. 이밖에도 지역, 종교, 전과 등에 의한 다양한 차별 사례도 접수되었다.

 

○ 남녀차별

 

인도인 남자와 결혼한 한 한국여성은 외국인과의 결혼 관계에서 발생한 남녀차별 내용으로 진정을 했다. 진정인 백씨(35)는 인도 출신 남자와 결혼해 결혼생활 10년에 접어들며 아이도 둘이 있다. 그러나 남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떠돌이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한국 남자와 달리, 한국 여자는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 외국인 남편이 한국에서 영주할 수도 취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 장애인 차별

 

1) 진정인 오씨(50)는 보험회사에서 장애인을 차별한다며 진정을 냈다. 진정인은 96년 8월 모 회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00년 1월 다리고관절 수술을 한 후 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 오씨는 올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보험료를 연체했는데, 이 사실을 11월 12일에 알고 보험회사를 찾아갔으나, 보험회사는 연체금을 낸다고 해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보험을 부활시켜 줄 수 없다고 했다.

 

2) 제천시 보건소 전 의무과장 이희원씨의 대리인으로 김용익(49. 서울대 의대 교수)씨가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희원(39.다리마비 장애3급)씨는 1991년부터 제천시 보건소에서 일반의로 일해왔으나 지난 7월 말 홍성표 전 소장이 과로로 숨지면서 가장 유력한 차기 소장 물망에 올랐다. 당시 보건소 안에서는 이씨가 유일하게 소장 승진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천시장은 시의 보건소장은 앉아서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15만 시민을 찾아다녀야 하고 80여명의 직원을 관리해야 하는데, 장애가 심한 이씨는 적임자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소장으로 발령 냈고, 이씨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베트남 출신의 한 외국인 노동자 역시 진정을 접수했다. 이 노동자는 96년 11월 대구의 한 섬유업체에서 일했다. 산업연수생으로 와서 3년 계약으로 일하는 동안에 월 15만원씩 통장입금 형태로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3년 계약 후 99년에 540만을 주기로 했는데, 사장은 진정인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다. 현재 진정인은 불법체류자라서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한다.  

 

○ 지역 차별

 

진정인 김씨(49)는 경찰공무원 재직시절 징계 파면을 당했다. 진정인은 5공 숙청 작업 일환으로 인원 조정 진행 시, 횡령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단지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횡령 누명을 쓰고 희생당한 것이었다고 한다. 공무원 시험에 재응시를 할 수 있도록 자진 사표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에게 협박을 받기도 했다. 징계파면 이후 진정인은 파면 공무원이라는 불명예로 인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하다.

 

○ 병력에 의한 차별

 

진정인 김씨(59)는 산재로 인해 치료를 받은 후 복귀해서 일하던 중 갑자기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계약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병력으로 인한 차별로 판단돼 김씨는 진정을 접수하였다.

 

○ 전과에 의한 차별

 

진정인 황씨(73)는 한국전쟁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이다. 진정인은 교통사고 과실치사로 금고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현 국립묘지안장실행령에 의하면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이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진정인은 이를 전과에 의한 차별로 보고 법개정을 요구했다.

 

 

○ 종교 차별

 

1) 진정인 박씨(55)는 종교가 다른 직장 상사에 의해 장기간 승진 상의 불이익을 당했고 결국 납득하기 어려운 퇴출을 당했고 진정했다. 평소에 직장 상사는 "×× 믿는 놈들은 말만 많다, 혼자만 깨끗하게 사는 척 하지 말아라"라는 욕설을 자주 퍼부었고 회식장소에서 술을 먹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강권하거나 폭행을 가했다. 특히 구조조정시기에 인·허가 부정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공금횡령으로 벌금을 받은 이들은 그냥 두고 해당 사항 없는 진정인만을 퇴출을 시킨 것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한 것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2) 성우 양지운씨(54)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난해 6월 병역거부로 수감된 아들에 대한 차별문제를 이유로 진정을 냈다. 양씨는 △ 여호와의 증인 군 항명 수형자의 경우 누진 급수 및 초·재범, 기타 타 범죄의 유형별 세분사항에 관계없이 무조건 27개월 이상을 복역해야 한다는 기준 ▲ 교도소 내 종교의 자유에 관련된 내용 등의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 의료급여 대상 환자에 대한 차별

 

1) 피해자 강씨(41)는 지난 10월 서울소재 모 대학병원에 들러 검사를 받은 후, 신장에 물혹이 생겨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므로 입원을 하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병원 원무과에 들렀으나 원무과에서는 의료급여(과거 의료보호) 담당을 만나보라고 했다. 의료급여 담당자는 "여기는 민간병원이라서 의료급여혜택을 많이 줄 수 없다"며 다른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는 말을 했다. 병원 측은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오히려 환자에게 부당한 압력이 될 수 있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시하여, 사실상 환자의 입원을 거부한 것이다. 이는 의료급여 2종 환자가 수술 후 진료비용을 내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의료급여 혜택이 적다는 사실만을 환자에게 알려주어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피해자 강씨는, 시간과 비용을 더 들여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진 채 다른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2) 피해자 장씨(72)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동네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려 했으나, 동네 약국에서 의료급여 환자라는 이유로 약을 내주지 않았다. 이에 장씨는 종로 5가 근처의 대형약국에 들러 처방전을 보이며 약을 달라고 했으나 약국에서는 약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의료급여환자임을 밝히지 않고 본인이 약값을 내겠다고 하며 동일한 약을 구입하려 하자 약을 주었는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500원만 지불하면 되던 약값이 55,000원이 들었다고 한다.

 

○ 평등권 침해

 

세계사이버대학 사회복지과 박재구씨(40)는 원격대학(사이버 대학)인 세계사이버대학의 사회복지과 학생들은 현행 사회복지사법시행령으로 인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취득이 불가능하다며 진정을 냈다. 현행 사회복지사법시행령에 의하면 일반대학(오프라인)은 4년제든 2년제든 상관없이 교과목을 이수하면 사회 복지사 자격증취득을 할 수 있는데 반해, 원격대학은 4년제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2년제는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씨는 원격 대학은 일반대학과 동일한 교과목을 이수하는데도 불평등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사회 통합의 원리에 어긋나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끝.

 

<세계인권선언 53주년 기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 자료 3>

 

 

방문 면전 진정 및 현장 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6일 출범 후 처음으로 지난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하여 청송제1보호감호소, 대구교도소, 울산구치소 등을 방문해 면전 진정 및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진정접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사건은 △ 청송제1보호감호소의 의료조치 미흡사건과 방문 면전진정 등 2건 △ 대구교도소의 방문 면전진정 1건 △ 울산구치소내 의문사 사건 등 총 4건의 진정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30일(금) 제1차 인권침해조사소위윈회에 상정하여 논의한 결과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12월 3일(월) 신속히 첫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번 방문 면전 진정 접수 및 현장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송제1보호감호소의 방문면전 진정을 한 수용자는 등급에 따라 근로보상금을 지급 받고 있는데 훈련생의 경우는 등급이 폐지되어 최하위급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별행위를 시정해줄 것을 진정했다. 대구교도소 면전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당한 부상의 적절한 치료 요구 및 편지 접수 시간 지연에 대하여 진정하였다.  

 

울산교도소 의문사 사건의 경우 조사단은 진정인 및 유족, 관련교도관 면담, 당해 및 관련기관 증거자료 수집, 면담 내용 녹취, 교도소 내 관련장소 촬영 등을 실시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강도 높게 이루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관련자 등에 대한 추가조사, 수용자 관련 증거자료, 의료기록 등 많은 증거자료를 조사한 후 인권침해 여부를 밝혀내고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인권침해소위원회에 상정하여 법에 의한 조치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밖에 지금까지 접수된 진정사건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예비적인 조사를 하고 있으며 순서에 따라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와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에 배당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사무처가 구성되지 못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관계로 조사가 신속하지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까운 점이 많다. 그러나 긴급 사안으로 판단되는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을 파견하여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끝.

<세계인권선언 53주년 기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 자료 4>

 

테러방지법(안) 청문회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 별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이란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김창국 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청문회는 유시춘 상임위원의 사회로 국회의원 2인,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고, 인권단체 관계자 등 약 60여명이 함께 했다.

 

각계를 대표해 청문회에 참석한 진술인은 다음과 같다.  

신상엽 과장(국가정보원), 최용규 의원(민주당 인권위원장, 국회의원),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갑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최병모 변호사(전 옷로비 사건 특별검사,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 정종섭 교수(서울대 법대·헌법학),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대, 인권단체 추천), 박주범 대령(국방부 법무과장), 조현배 경정(경찰청 작전계장)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안)이 △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안건으로 우리 사회 일부로부터 강력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논란이 일고 있고 △ "테러방지법(안)"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9조 1항에 의해 이번 청문회를 개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나온 진술의견에 기초해 회의록 정리 및 분석을 끝낸 후, 12월 1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국회에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의견을 권고할 계획이다. 끝.

<세계인권선언 53주년 기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 자료 5>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과 향후 활동 계획

1.. 인권위원회의 비전 : 인권위가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

 

□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는 사회

□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

□ 소외된 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

□ 정치적. 사회적 권력의 남용 감시와 신속한 구제

□ 국가적 차원의 인권연구와 교육체제

 

2.. 인권위의 가치와 원칙

 

가. 핵심가치 : 보편적 인권

 

□ 인류가 성취해 온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 활동

□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을 한국에서 실현

□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권보호와 향상,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

 

나. 인권위 활동의 원칙

 

□ 독립성

○ 국가와 사회의 모든 세력 및 인권위 내외의 압력으로부터 독립

○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능과 권한 행사

□ 공정성

○ 보편적 인권규범과 기준에 따른 활동

○ 절차적 공정성

○ 활동결과의 공정성

○ 모든 당사자의 인권 보호 및 평등한 대우

 

□ 전문성

○ 인권위의 임무와 목표,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인식

○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기술 확보

○ 인권의 가치에 헌신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

○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문제해결

 

□ 책임성

○ 국민에 대한 책임

○ 인권보호 및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

○ 소외된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 확보

 

다. 인권위 조직과 운영의 원칙

 

□ 민주성

○ 민주적 의사결정과 리더쉽

○ 직무상 권한과 책임의 적절한 분담, 이행

○ 민주적 조직문화  

○ 위원과 직원, 직원 상호간의 존중

 

□ 정직성과 투명성

○ 업무수행과 운영과정의 투명성과 공개

○ 개인의 명예와 권리보호

○ 인사. 재정 운영의 청렴성 확보 및 제도적 보장

3.. 인권위의 목표와 전략

 

가. 인권위의 기능 (인권위법 제19조)

 

□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 그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2002년도 인권위 활동의 목표

 

□ 인권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원, 체제 및 기능확보

□ 인권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신뢰 확보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 각 부분에 대한 인권위의 위상 확보, 기능 인식

□ 중, 장기적 발전계획 수립, 토대 마련

 

다. 인권위의 전략과 방법론

 

□ 인권위의 전략

○ 국제인권법과 기준의 도입과 적용

▷ 보편적 가치와 기준을 적용하여 국민과 국가기관을 설득, 교육

▷ 이를 통한 인권상황과 제도 개선, 인권침해 예방, 권리의식 제고

▷ 인권문화 확산,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 총체적 접근

▷ 현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파악과 접근, 문제해결 노력

▷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통합적 해석과 접근

▷ 실태조사 및 연구, 개선목표 설정, 지표개발, 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핵심 사업 진행, 성과 산출

 

○ 미래지향적 접근

▷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을 통한 인권보호 체제의 기반 구축

▷ 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의 개선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과 교육

▷ 진정조사와 구제를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연결

▷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교육에 대한 집중적 관심

 

○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국가기본 계획(national action plan) 수립, 시행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국제기관과 협력관계 건설

▷ 인권침해방지, 구제 및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국가적 체제 구축

▷ 인권보호체제(rights-protective regime)의 기반 건설

 

○ 핵심적인 인권영역에 대한 우선적 접근

▷ 주요 영역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인권문제의 연관고리 파악

▷ 인권침해가능성에 노출된 소외계층, 인권취약 영역에 대한 집중적 대처

▷ 인권침해가능성이 있는 집단(법집행공무원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

▷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집단의 교육과 조직화   

 

○ 제도적, 법적, 대립적 접근과 문화적, 감성적 및 포용적 접근의 혼합

 

○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진정에 대한 성실한 조사와 구제를 통한 인권보호, 신뢰확보

□ 방법론

○ 인권관련 법과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연구와 개선

○ 인권교육과 홍보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구금보호시설 방문조사

○ 인권침해 유형과 판단기준, 예방조치에 대한 지침 제시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구제

○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협력

 

4.. 2002년 사업계획

 

가. 인권위 사무처 구성과 업무체계 구축

 

□ 인권위원과 직원들의 인권 의식 및 전문성 확보

□ 직원 행동 지침 개발

□ 봉사의식 고취

□ 대민 업무의 표준화

○ 진정 접수 및 조사업무 절차 표준화

○ 진정 접수되는 인권침해 유형과 판단기준 설정

○ 진정 접수되는 차별행위 유형과 판단기준 설정

 

나. 인권위 업무수행을 위한 기반구축

 

□ 인권 업무 관련 기초 현황 파악 및 과제 설정

○ 기존 인권 실태 조사 현황 파악

○ 기존 인권 정책연구 현황 파악

○ 기존 인권 교육자료 개발 현황 파악

○ 기존 인권·시민 단체 활동 현황 파악

○ 기존 국제 협력 업무 파악

□ 업무처리체계 확립

○ 인권침해 조사 구제 업무처리절차 편람 제작

○ 차별행위 조사 구제 업무처리절차 편람 제작

○ 각하사건 및 타부처 이첩 사건 업무 처리절차 편람 제작

○ 새로 입법되는 법령에 대한 의견 제시 절차 편람 제작

 

□ 사무처 업무 전산화

○ 인권 포털사이트 구축

○ 진정접수 및 조사 구제 업무 전산화

○ 사무처 업무 전산화

○ 인권관련 자료 전산화

 

□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다. 인권위의 기본 기능과 관련된 사업

 

□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에 대한 연구와 개선

○ 국제기구로부터 개선을 권고받은 법과 제도에 대한 현황파악 및 대책 연구

○ 제정 또는 개정되는 인권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와 권고

○ 인권관련 현행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

 

□ 인권교육

○ 대상별 인권 교육 계획의 수립

○ 대상별 인권 교육 내용 및 자료 개발

▷ 경찰 공무원               

▷ 다수인 보호시설 종사자

▷ 구금시설 종사자           

▷ 군 간부

▷ 각급 학교 교사            

▷ 전 부처 공무원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홍보 자료 제작 및 배부

▷ 인권 브로셔 제작          

▷ 인권 비디오 제작          

▷ 인권 만화 제작

○ 인터넷을 활용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 교육 이수과정 신설 및 수료증 발행

▷ 인터넷에 인권관련 Q&A 수록

 

□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조사 구제

○ 인권침해 조사 구제 업무

○ 차별행위 조사 구제 업무

 

□ 주요 영역별 인권상황 실태조사

 

□ 인권상황 및 대책에 관한 종합보고서 발간

 

□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협력

○ 국내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국제 협력 업무

▷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가입 및 활동

▷ 인권관련 주요 국제 회의 참여

 

끝.

첨부파일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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