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방법 외 계구사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 읽기 : 보도자료 | 언론보도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정해진 방법 외 계구사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06-03 조회 : 3331

“정해진 방법 외 계구사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전국 교정시설에 계구의 변형사용 금지 지침 시달 등 권고

  “포승을 사용하면서, 다리를 뒤로 접어 묶고 이를 허리의 포승과 연결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다”며 박모씨(31세, 현재 대구교도소 수용중)가 대전교도소 고모 교도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법무부장관에게 △피진정인에게는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전국 교정시설에 정해진 방법외 계구사용을 금하도록 하는 지침를 시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2003년 6월 진정인이 다른 교도관과의 마찰로 소란을 피워 금속수갑과 혁수갑이 채워진 채 조사수용된 후 △‘계구가 사용된 것이 억울하니 풀어달라’고 욕설을 하고 거실문을 발로 차자 △피진정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포승을 추가로 시승하면서 진정인의 다리를 뒤로 접어 묶고 허리의 포승과 연결(일명 족지승)해 △약 1시간 10분여간 거실에 방치해 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2시간 가량 설득하였으나 전혀 말을 듣지 않고 거실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다른 수용자들이 조용히 시켜달라며 함께 소란을 피우는 상황으로 발전해 △하는 수 없이 소란을 제지하기 위해 족지승으로 시승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부득이하게 계구를 사용하더라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이때에도 예상되는 침해와 기대되는 효과가 균형을 이루는 경우에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진정인이 수 십 차례 거실문을 차고 소란을 피워 다른 수용자의 생활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다른 계구의 사용이나 일시적 격리와 같이 진정인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족지승’의 방법으로 시승해 진정인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계구의 사용목적을 일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계구의제식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이하 계구사용규칙)에도 정해져 있지 않은 방식의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 고모 교도관(법무부 교정발전기획단)이 규정에 정해져 있는 않은 시승방법을 사용해 진정인의 신체자유를 침해하고 계구사용규칙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는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과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 정해진 방법 이외의 방식으로 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달할 것을, 피진정인의 전(前) 소속기관의 장인 대전교도소장에게는 △현재 개정작업 중인 ‘계구사용규칙’이 확정된 후, 교감 이상의 감독자에게 동 규칙에 대해 교육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수갑, 사슬 등의 계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국가인권위가 △2003년 6월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고 △2003년 7월 계구사용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2003년 7월 법무부에 계구사용 관련 법·제도를 시정·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등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본 분야입니다. 법무부에서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계구의제식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제정령안’을 마련해 의견조회를 요청해 왔으며, 2004년 2월 국가인권위는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