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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천시장 굴비상자, 탤런트 병역비리, 불량만두파동 사건 등 조사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4-11-11 조회 : 3284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착수

인권위, 인천시장 굴비상자, 탤런트 병역비리, 불량만두파동 사건 등 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김창국) 최근 잇따르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붙임 직권조사 계획 참조)

  이는 최근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굴비상자관련 사건, 탤런트 병역비리 사건, 불량만두 파동 사건에 보듯이 피의사실이 계속적으로 공표됨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 지침을 제시함으로써(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6호) 사문화된 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 규정의 실질화, 인격권 및 초상권 등 침해의 근본적 제도 개선, 수사의 과학화 유도, 수사기관 등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한계설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중점조사 대상 사건은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굴비상자 사건, 탤런트 병역비리 관련 사건, 불량만두 파동 사건이며, 조사대상 선정은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최근에 발생한 사건으로 증거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끝.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계획

Ⅰ. 조사 배경

  최근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굴비상자관련 사건, 탤런트 병역비리 사건, 불량만두 파동 사건 등에서 보듯이 피의사실이 계속적으로 공표됨으로써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 수사기관 등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반함

 ○ 수사기관의 자체적 의식 전환 한계

 ○ 사법기관의 최종 확정판결전 여론재판에 의한 범죄자 낙인화

 ○ 직권조사를 통해 수사기관 등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한계를 설정 필요

  ☞ 인권침해적 수사 관행 개선, 피의사실 공표행위 조기차단 필요

Ⅱ. 기대 효과

  

 ○ 사문화된 형법 제126조 규정(피의사실공표)의 실질화

 ○ 인격권, 초상권 등 침해의 근본적 제도 개선

 ○ 수사관행을 개선하여 과학수사 유도

 ○ 수사기관 등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한계설정

  공표한 피의사실과 법원의 재판 결과 인정 사실을 비교 검토하여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의 객관성과 정확성 유도

Ⅲ. 조사 대상 사건

  

  ○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굴비상자 관련 사건

  ○ 탤런트 병역비리 관련 사건(송승헌, 한재석, 장혁 등)

  ○ 불량만두파동 사건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증거확보가 용이한 최근 발생 사건중심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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