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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30일 10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9-03-30 조회 : 2090
 

인권위, 30일 10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직제 개정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동시 진행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3월 30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이하 직제 개정령안)”에 대한 대통령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동시 진행합니다. 가처분신청의 요지는 권한쟁의청구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제 개정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며,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요지는 행정안전부가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권한을 침해한 점과, 직제령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하자 등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번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는 30일 오후 5시 국무회의에 직제 개정령안이 심의되는 데 따른 법적 조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합리적 사태 해결을 위해 3월 2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직제 개정령안의 강행처리 중단과 독립성 보장을 전제로 한 협의 처리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및 국무총리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제 개정령안은 26일 차관회의를 통과하고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권한 침해와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직제 개정령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적 인권후퇴는 물론 국제적 위상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제 개정령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 절차엔 박재승, 최병모, 김덕현, 김필승, 허진영, 정연순 변호사 등이 대리인으로 참여합니다. 한편 30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을 내는 현장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김칠준 사무총장과 정연순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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