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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전화사용 제한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06-04 조회 : 2343
 
"미결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전화사용 제한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A구치소장에게는 수형자에 비해 미결수용자에게 보다 엄격히 적용되는 전화 통화 제한 조치의 시정을, △A구치소의 관리감독 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는 미결 수용자에 대한 전화통화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B(남, 34세)는 "미결수로 A구치소에 수용 중 모친이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3회에 걸쳐 구치소 측에 전화통화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는 등 외부교통권을 침해당했다"며 2009. 3. 1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A구치소는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 횟수를 월 1회로 제한하고 있고, 진정인은 2009. 2. 동생과의 통화에서 모친의 병환을 확인한 후 병세를 알아보기 위해 추가로 통화를 요청했으나 구치소 방침에 따라 한 달이 지난 2009. 3.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수형자(형이 확정된 수용자)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0조에 따라, 월 3회 ~ 5회의 전화사용이 가능하나, 미결수용자(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용자)의 전화 사용 횟수는「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불합리하게 제한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헌법」제18조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4조는 수용자의 전화통화권을 규정하여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 기준인「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제92조와「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원칙 19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제25조에서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제90조에서 수형자에 대한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과 같은 미결수용자는「헌법」제27조 및「법률」제7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그러한 추정에 부합하는 대우를 받아야 하고 수형자에 비하여 더욱 두텁게 제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미결수용자에 대한 전화통화의 제한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진정인과 같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수형자에 비해 오히려 엄격하게 전화 통화를 제한하는 것은「헌법」제18조 및「법률」제4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전화통화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관련 규정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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