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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즐거운 스포츠 위한 인권행동 지침 마련
담당부서 : 등록일 : 2009-08-17 조회 : 2251
 

더 즐거운 스포츠 위한 인권행동 지침 마련

인권위, 선수 지도자 부모 관중 교사 언론별 가이드라인 제시

17~18일, 한국YMCA와 함께 소년소녀 축구대회서 첫 적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분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 즐거운 스포츠 활동을 위한 인권 가이드’(리플렛)을 제작,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가이드에서 제시된 스포츠 인권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인권 친화적 전국 소년소녀 축구대회’를 한국YMCA연맹과 함께 2009년 8월 17일(월)부터 18일(화)까지 강원도 춘천시 공지천 잔디구장에서 개최합니다.

한국YMCA연맹 소속 소년소녀축구단, 학모, 지도자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대회는 올해로 17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 단위의 어린이 축구대회이며, 어린이들이 더 즐겁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특별 기획된 첫 ‘인권 친화적 소년소녀 축구대회’입니다.   

1. ‘더 즐거운 스포츠 활동을 위한 인권 가이드발간

 □ 스포츠는 인권이며, 아이들은 놀 권리가 있다!

  UN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모든 아동은 안전한 환경에서 놀고 즐기고,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체육교육과 스포츠에 관한 국제헌장〉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조건에 맞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들에게 스포츠 활동은 반드시 누려야할 권리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스포츠는 ‘놀이’이며,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고 달리며 정신적, 육체적 건강함을 가꾸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술과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스포츠 환경이 필요합니다.

  □ 안전하고 즐거운 스포츠 환경 만들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더 즐거운 스포츠 활동을 위한 인권 가이드’는  안전하고 즐거운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어린이), 학부모, 관중, 지도자(코치), 체육교사, 언론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가져야 할 인권관점과 행동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들이 스포츠를 더 즐겁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으려면 스포츠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아동 학대(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과 방치 등)를 금지하고, 스포츠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책임있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쉽고 명료한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스포츠는 조직화된 경쟁 원리가 지배하는 엘리트 스포츠나 프로 스포츠와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어른들의 과도한 기대와 강요를 버리는 대신 아동 인권과 보호의 관점에서 지도하고, 응원하고, 보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스포츠 인권 행동 기준

 ○ 선수(어린이)

   - 경기 규칙을 잘 지키고 심판 결정을 존중하기

   - 상대방 선수에 대한 모욕․욕설 및 신체적 공격을 하지 않기

   - 상대편의 좋은 플레이에 박수 보내기

   - 스포츠 정신과 가치를 인식하기(신체적 건강함과 친구들과의 협동심, 도전정신과 성취감 등)

   - 모든 어린이는 스포츠를 즐길 권리가 있음을 알기 등

 ○ 지도자(코치)

   - 승리는 어린이들이 스포츠를 통해 얻는 즐거움의 일부임을 인식하기

   - 운동 연습량과 기량의 발전, 운동시설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기

   - 상대편 선수나 코치, 부모, 언론, 심판 등 경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프로다운 면모로 대하기

   - 안전이나 불가피한 상황, 선수의 기량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 선수들과 신체접촉 하지 않기 등

 ○ 학부모(관중)

   - 어린이들은 부모나 관중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기

   - 승리에 집착하지 않고, 어린이들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하기

   - 심판의 결정을 존중하고, 아이들이 경기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장려하기

   - 모든 폭언과 폭력은 인권침해이며 용인될 수 없음을 인식하기 등

 ○ 언론

   - 성인스포츠와 함께 어린이 스포츠 활동도 적극 보도하기

   - 성인 스포츠와 어린이 스포츠의 차이점을 인식하기

   - 단편적 사건사고가 아닌 어린이의 페이플레이와 열정을 중심으로 보도하기

   - 보도내용에 성차별적 용어나 내용이 없는지 주의하기 등

 □ 학부모가 알아야 할 스포츠 인권 Q&A

  아울러 이번 리플렛은 학부모가 알아야 할 스포츠 인권의 문제를 문답형식(Q&A)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인권 상담과 제보, 교육 신청 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국내 처음으로‘인권 친화적’ 어린이 축구대회 개최

 □ 인권 관점에 기초한 어린이 스포츠 대회

 어린이 스포츠 인권 가이드 발간과 함께 이를 적용하는 첫 대회가 한국YMCA연맹의 주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개최됩니다. 한국YMCA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어린이 스포츠 인권 가이드의 인권 행동 기준을 바탕으로 ‘어린이 스포츠 인권규칙’‘스포츠 인권 행동 공동선언’을 만들었으며, 이 인권규칙과 행동선언은 제17회 ‘한국YMCA 소년소녀 축구대회’를 통해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승부를 떠나 인권적 측면에서 가장 멋진 경기를 보여준 팀에게는 ‘인권 축구상’이 시상될 예정입니다.

  ○ 일 시 : 2009. 8. 17.(월)~18.(화) 〈1박2일〉

  ○ 장  소 : 강원도 춘천시 공지천 잔디구장

  ○ 주  최 : 한국YMCA 전국연맹

  ○ 주  관 : 춘천YMCA

  ○ 후  원 : 국가인권위원회

  ○ 참  석 : 소년소녀 축구단원(300여명), 학부모 및 관중, 지도자(코치), 자원봉사자 등 총 1000여명

  □ 한국YMCA 소년소녀 축구대회

      

  □ 대회의 취지와 의미

한국YMCA의 소년소년 체육대회는 생활체육 확산을 통한 건강한 시민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페어플레이 정신과 소통, 우정과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올해로 17년째 계속되어 온 전통 있는 어린이 전국 축구대회입니다. 이번 YMCA의 인권 친화적 축구대회 모델은 여타의 소년소녀 스포츠클럽과 어린이 스포츠 경기대회에 매우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3. 향후 계획

이번 축구대회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YMCA연맹은 더욱 다양한 종목의 운동경기에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 인권 규칙과 행동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스포츠 경기 모델을 개발, 확산해 갈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역점을 쏟아왔던 학생운동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비롯한 엘리트 스포츠 분야의 인권 개선과 병행하여, 더 많은 아동, 청소년, 일반 학생들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즐거운 스포츠 환경 만들기’를 계속해갈 계획입니다.

붙임 1. ‘더 즐거운 스포츠 활동을 위한 인권 가이드’

     2. 공동선서문 ‘더 즐거운 스포츠 활동을 위한 인권 약속’

     3. 인권 경기 규칙 

     4. 축구대회 프로그램.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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