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없는 1인 구급차 출동은 인권침해” 읽기 : 보도자료 | 언론보도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응급구조사 없는 1인 구급차 출동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10-22 조회 : 1765
 

“응급구조사 없는 1인 구급차 출동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청주동부소방서장에게 구급차 등이 출동시 응급구조사 1인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탑승하도록 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할 소방기관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감독기관인 충청북도지사에게 위 권고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

  △소방방재청장에게 전국 소방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남모씨는 “119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없이 운전 소방관 1인만 출동하여 심장병으로 쓰러진 처남 안모씨가 병원 이송 과정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뇌손상을 입었다” 2008. 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동부소방서장은 응급구조사가 탑승할 수 있는 A지역 119안전센터는 사건현장에서 30분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현장에서 5㎞ 거리에 있는 B지역 119지역대의 구급대를 출동시켰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지방소방장 이모씨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소방차 출동과 구급차 출동을 겸직해야 하는 이른 바 ‘나홀로 소방관’으로 구급차 운전을 하면서 응급처치를 병행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환자 안모씨는 지체할 경우 심장정지가 예상되는 긴급 환자로 판단하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는 구급차 등이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탑승 없이 소방관 홀로 출동한 행위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 의료 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헌법」제10조 및 제12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2조 제1항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을 침해했으며, 「헌법」제34조 제6항 및 제36조 제3항에서 기인하는 국민의 건강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또한 응급의료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서・산악지역 등 119안전센터의 신속한 출동이 곤란한 지역이나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 지역 등에 119지역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9. 3월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119지역대 현황을 보면 623개소 중 구급대원 2인 이하가 근무하는 380개소는 격일로 1명이 근무하거나 1일 1인이 교대로 근무하여 구급차 출동 시 불가피하게 구급대원 1인이 출동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주동부소방서장, 충청북도지사, 소방방재청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