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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2주년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4-08 조회 : 3485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2주년


-전체 차별 진정의 50%가 장애차별, 재화용역 이용 차별 15%-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맞아

  2010. 4. 11.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까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아왔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간접차별(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광고에 의한 차별(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현하는 광고 행위) 등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권고 불이행 시 법무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해져 피해자의 권리구제 효과가 더욱 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전체 차별사건 중 장애차별 사건 50%

  장애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차별행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은 총 2,778건이며, 그 중 50%인 1,390건이 장애를 이유로 한 진정입니다. 법 시행 이전까지 전체 차별 관련 진정 중 장애 사건이 14%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로, 법 시행에 대한 기대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재화·용역 이용에서의 차별 15%, 괴롭힘 14%로 크게 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의된 차별 영역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이용, 시설물 접근, 이동교통,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 활동, 참정권, 괴롭힘 등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을 차별 영역별로 살펴보면, 재화·용역의 이용과 관련한 진정이 209건(15.0%), 괴롭힘 195건(14.0%), 시설물 접근권 189건(13.6%) 등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괴롭힘[차별금지법 제3조(정의) : “괴롭힘 등” 이라 함은 집단 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영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후 급격한 증가율을 나타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괴롭힘과 같이 사인간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은 급증한 반면, 공공기관 등 제도권에 주로 그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고용, 교육, 행정·사법·참정권, 이동교통 관련 진정은 다소 감소하거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동·교통과 관련한 차별 영역의 진정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결과를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감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설물 접근 등 사회적 활동 수행을 위한 제약과 관련한 진정이 많았고, 정신장애인, 지적·발달 장애인의 경우는 지적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회적 편견 하에 주로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괴롭힘 진정 사례]

  ○ 진정인 A씨(여, 67세)는 청각장애 2급인 친척이 경남 OO군 의회 의장으로부터 부당 노동을 강요받고 장애수당 등을 갈취당했다며 2009. 9.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수사기관의 수사로 인권위 조사 종결

  ○ 진정인 A씨(여, 48세)은 시각장애인인 딸이 경기도 소재 A시설에 입소 생활 중, A시설 간부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2009. 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위원회 조사 도중 피진정인에 대한 법원의 구속 수사가 결정되어 위원회에서 사건 종결됨

 

  □ 진정사건 54.0% 권리 구제, 이 중 74.2% 조사 중 해결

  2009년 장애차별 관련 진정 중 조사 대상은 417건이었고, 권리 구제된 사건은 225건(54.0%)이었으며, 이 중 167건(74.2%)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 피진정인의 자발적 수용 또는 합의 등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고 사례]

  ○ 진정인 양모(여,29세)씨는 서울소재 A홍보대행사에 실기, 면접 시험 통과 후 최종 합격해 첫 출근했으나, 회사 대표는 진정인의 왼손 장애가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일 밤 전화로 해고 통보했다는 진정 제기(2008.11). 인권위원회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A홍보대행사 대표에게 손해배상급 지급 권고

  ○ 진정인 손모(남, 57세)씨는 “A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이 되었는데 A시설관리공단은 사무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사소견에도 불구하고 직권면직 시켰다”며 2008. 8.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인권위는 진정인의 장애와 업무수행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판단없이 단순히 타 직원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보고 직권면직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진정인 복직, 재발방지대책 마련, 인권교육 수강 등 권고
  ○ 시각장애인인 진정인 마모(남, 30대)씨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A연수원의 인터넷 강의인 <나도 독서지도교사>를 수강하였는데, 강의 내용 중 일부를 교재로 대체하면서 교재를 점자나 파일형태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2008. 2.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는 A연수원이 제작한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아 교육·훈련의 이용과 관련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개선 권고

 

  □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 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의 평가 및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으로 서울(4.8.), 광주(4.9), 부산(4.14), 대구(4.15)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장애 당사자가 직접 정신장애·발달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 분야의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각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에 대한 생생한 의견 및 정책 제언을 할 예정입니다.

  2010. 4. 8. 서울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에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 변경택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의 기념사에 이어 김동호(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장), 배대섭(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장), 배융호(장애인차별금지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무장애연대 사무총장)님이 발제자로 참여하며,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 한울 ‘새로 돋는 집’ 허 진 원장, 함께가는 서울장애인 부모회 박문희 소장, 전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허주현, 한국농아인협회 이현석 대리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지역별 토론회 세부 계획 별첨)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4. 27. 10:00 ~ 16:00. 경상남도 창원시 종합운동장 내 만남의 광장에서 <장애인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합니다.

  이번 순회상담은 장애인 교육권 문제와 관련해 권리구제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순회상담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원과 조사관, 외부 변호사, 노무사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1. 지역별 토론회 세부계획

2. 토론회 발제문 중 <법 시행 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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