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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의견표명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5-26 조회 : 2410

 

“불심검문, 임의절차임을 명확히 해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의장에 의견표명

        “영장주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인권침해 소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의장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행정안전위원회 대안)」 중 불심검문(개정안에서 ‘직무질문’으로 용어 변경) 관련 규정은 영장주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많으므로 강제절차가 아니라 임의절차임을 명백히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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