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운전병 성폭행한 군 고위급 장교 수사의뢰 읽기 : 보도자료 | 언론보도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운전병 성폭행한 군 고위급 장교 수사의뢰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0-07-23 조회 : 2123

 

- 국방부장관 등에 재발방지 및 피해자 신변보호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해병 고위급 장교에 의한 병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해군참모총장에게 가해자를 수사의뢰하고, △소속 부대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국방부장관에게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피해 병사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진정인(피해병사의 어머니)은 “2010. 7. 9. 새벽 해병A사단의 고위급 장교가 군  휴양소에서 술을 먹고 부대 내 관사로 복귀하던 중 운전병인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 등에 강제로 끌고 가 키스를 하고, 바지를 벗기고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으며,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신속한 조사 및 권리구제를 원한다.”라며 2010. 7. 1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강제 추행 사실 및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그 진술의 일관성, △전문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사건 당일 차량운행 및 귀가행적(심야시간대 30여분 내외 거리를 1시간여 걸린 정황), △위병소 CCTV 녹화기록 및 차량운행일지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자살시도 및 피진정인의 피해자 접촉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군형법」제92조의2(강제추행) 및「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제추행의 범죄행위를 한 것이며, 이는「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안전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비록 지난 25년간 국가를 위해 성실히 근무해 왔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강제추행에 이르렀다고 해명하고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으며, 이 사건 이후 보직해임 조치를 받기는 했으나, 고위급 장교로서의 책임, 그리고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 피해자 측이 형사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친고죄인 점을 고려해, 해군참모총장에게「군형법」9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격적 정체성 및 성적자기결정권의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현재 정신과 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으며, 군 당국에 의한 제2차 피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속 부대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보직조정 등 신변보호를 위한 세심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권고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군 기관에 대해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반병사에게 군 고위급 장교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한 사안으로, 군복무의 의무를 수행해야할 대다수 국민들에게 심각한 염려와 불신을 초래할 것으로 보아 국방부장관에게, 본 사례를 전파 교육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