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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최근 사회지도층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잇따른 시정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2010. 7. 6. 제주 A중학교장이 학생을 성희롱한 사건에 대해 특별인권교육 수강 및 소속 교육청에 피진정인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2010. 7. 23. 해병 고위급 장교에 의한 병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해군참모총장에게 가해자를 수사의뢰 하고, 국방부장관 등에 재발방지 및 피해자 신변보호를, △2010. 8. 20.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약직 여직원에게 누드사진 찍을 것을 종용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이에 동조한 사안에 대하여 성희롱임을 인정하고 피진정인들에게 손해배상 및 특별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성희롱은 폭력이며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줌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 뿐 아니라 일상 생활이나 직업생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는 성희롱을 법으로 금지하고 규제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희롱을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앞장서야할 엄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학교장, 군 고위급 장교의 성희롱·성폭행 및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성희롱 사건 등 소위 사회지도층에 의해 행해지는 성희롱 등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은 성희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실파악이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성희롱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국회,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는 성희롱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며, 성희롱 발생 시 철저한 사실파악과 함께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조사·구제기관으로서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관심을 표하며 진정사건 조사 및 기획조사를 통하여 성희롱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갈 것이며, 성희롱 예방 및 시정을 위해 사회 곳곳의 성희롱 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 실태파악과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그동안의 위원회 권고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한편, 각 기관과 협조하여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성평등 인식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이 실시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2010. 8. 2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