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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남 담양 소재 A지적장애인 시설에서 △4명의 장애인 입소자를 정원 외로 관리하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편취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군청의 시설점검시 이를 숨기기 위해 정원외로 관리하던 4명을 광주 소재 정신병동에 입원시킨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진정인 윤모(여, 28세)씨는 “언니(34세, 뇌병변장애1급)가 A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되었다”며, 2010. 5.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시설 입소자 정원 외로 관리하며 정부보조금 사적 사용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A시설은 미신고 지적장애인 시설로 부부가 시설장과 원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입소 시점인 2003. 9.부터 2010. 5.까지 피해자를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수당 총 33,549,500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A시설은 피해자 외 3명을 정원 외로 관리하며 정부지원금 또는 개인위탁금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시설측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월급보충, 장보기, 차량유지, 건축부재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출을 증명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해당 항목은 정상적 시설운영비에서 지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판단해 A시설의 시설장과 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총장에 고발했습니다.
횡령 사실 숨기려 시설생활인 정신병원에 입원
A시설은 담양군청 시설점검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부지원금 편취 사실을 감추기 위해 2010. 5. 3. 피해자를 비롯해 정원 외로 관리하던 입소인 4명을 광주 소재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이때, A시설은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입원사실을 안내하거나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행방에 대한 가족들의 문의가 계속되자 2010. 5. 26. 정신병원 입원사실을 고지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 가족에 의해 퇴원했습니다.
A시설은 담양군청의 시설점검 시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던 4명의 입소사실이 발각될까봐 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몸이 아파 건강검진 차원에서 일반병동에 입원의뢰를 한 것이지 정신병동에 입원의뢰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에 입원된 입소인 4명 모두 A시설에서 정원 외로 관리하던 입소인들이었다는 점, △건강검진 차원의 입원이라면 25일 동안 장기 입원을 할 이유가 없고 가족에게 입원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이송 시 A시설 측에서 ‘정신과적 치료와 더불어 검진을 해보겠다“고 했다는 병원 측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시설측이 비리를 감추기 위해 1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폐쇄된 정신병동에 장기간 입원시킨 행위가 갖는 인권침해의 중대성, 피해자 외에도 피해 사례가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도·감독기관인 담양군수에게 피진정인 시설의 폐쇄 등 그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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