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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정에 대하여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10-29 조회 : 211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0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 결정한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2009년 3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이 독립기관의 업무 권한을 침해하고 그 개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0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청구 취지와 달리 청구인 자격에 대한 요건 심사에 그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우리 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위상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변함없이 소임을 수행할 것임을 밝히며, 우리 위원회를 아끼고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10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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