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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 사건 관련 논평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0-11-25 조회 : 1874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다수의 대한민국 군인은 물론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먼저, 이번 사건으로 희생당한 전사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한의 합의 정신을 위반한 반인도적인 행위이며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생명권을 침해한 반인권적인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엔 및 국제인권규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과 각국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의 반인권적 행위를 엄중 경고하고 북한이 유엔평화 정신을 구현하는 구성원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연평도 주민의 안전과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취해줄 것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0. 11. 2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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