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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권경영'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1-07-20 조회 : 1612

 

 

 -기업과인권 유엔 정책프레임워크 · ISO26000 인권분야 심층분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최동규)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회장 이승한)과 공동으로 2011. 7. 20.(수) 13:00부터 18:00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의 인권에 관한 유엔정책프레임워크 및 ISO26000 인권 분야 심층 분석>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1. 6. 기업과 인권을 위한 정책프레임워크 이행지침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행지침은 기업의 인권보호를 ‘보호, 존중, 구제’의 관점, 즉,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기업의 인권보호 책임,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라는 3대 원칙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대원칙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할 때, 기업의 인권침해가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ISO26000 제정, OECD 다국적 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기업의 인권경영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아직도 기업의 인권경영을 하면 좋은 것 또는 사회기부 및 공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인권경영은 기업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은 노사관계를 넘어 하청업체, 주주, 지역사회 구성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계가 얽혀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관한 고려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유엔의 기업과 인권 정책프레임워크는 인권영향평가, 분쟁지역에서의 사업운영, 인권 피해자 고충처리제도 운영 등의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엔의 기업과 인권 정책프레임워크와 ISO26000과 인권경영 자가진단도구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업의 인권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한 기업의 인권경영 자가진단도구를 실제 기업에 적용해 봄으로써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 ‘유엔 기업과 인권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하여는 주철기 부회장(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이 발제자로, 이형준 본부장(경총 노동정책본부), 송세련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조환 팀장(KOTRA 정보컨설팅 본부 아대양주), 김동수 센터장(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센터)가 토론자로 나서고, 두 번째 주제 ‘ISO26000과 인권경영 자가진단도구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이정일 박사(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안윤기 박사(포스코경영연구소 녹색성장연구실장), 강주현 대표(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붙임 : 세부 프로그램 및 인권경영 관련 해외 사례 1부.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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