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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CCTV 관련 진정·상담 경향〉분석 착수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1-09-28 조회 : 1871

 

 

- 진정 건수, 5년 전 비해 4배 증가,  노동감시로 인한 피해 사례 증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최근 민간부문에서 CCTV를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진정·상담도 늘고 있어 10년간의 을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2011 인권증진행동계획>에서 정보인권 보호·증진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2009. 개인정보보호법에 CCTV 설치·운영 관련 조항 신설 의견표명, 2010. ‘민간부문 CCTV 설치·운영 실태조사’, 2010. 민간부문 CCTV 설치·운영 개선 권고 등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권고를 해 왔습니다.

 

  CCTV 관련 진정·상담 급증
  그러나, CCTV 관련 진정·상담은 계속해 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관련 진정은 4배, 상담은 5배 정도 증가했고, 2010년의 경우 하루 평균 3.1건의 CCTV 관련 진정·상담이 접수되는 등, 민간 부문의 CCTV 관련 기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노동감시 피해 많아
  접수된 사례를 보면, 목욕탕, 택시, 버스 등 공공장소에 민간이 설치한 CCTV로 인한 피해와 함께, 최근에는 사업장에서 노동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데 따른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민원 부서에 직원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실제로는 직원의 근태 감시용으로 사용하거나, △사무실 책상 바로 위에 CCTV를 설치해 직원들의 대화와 행태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1>

  1. 회사는 2년 전부터 공장(구두, 가전제품 등 제조)에 CCTV를 달아놓고 직원을 감시하고 있음. 직원이 16명인데 CCTV를 보고 누가 뭘 어쨌다는 등 감시한 내용을 전화로 말하고 체크하기도 함.
  2.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일을 못할 지경임.

 

  <상담사례 2> 

  1. 내담자는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에 다니고 있음. 직원들에게 어떤 얘기도 없이 갑자기 어제 CCTV 20대정도가 현장에 설치되었음. 
  2.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직원들이 일을 하는지 감시를 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인권들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됨.

 

  <상담사례 3>

  1. 본인은 버스회사 기사임.
  2. 버스 안에 기사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CCTV를 이틀에 한 번씩 돌려본 후 인사를 안 했느니, 과속을 했니, 신호위반을 했다는 등 체크를 하고 있음. 이는 설치 목적과 다른 기사들 감시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함.

 

  <상담사례 4>

  1. 한 평 밖에 안 되는 조그만 경비실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
  2. 머리 위에는 24시간 cctv가 돌아가고 아파트 소장은 입주자들이 선물이라도 주면 모두 빼앗아가고, 경비들 보라고 무료로 주는 신문 역시 빼앗아 팔아버림.

 

  <상담사례 5>

  1. 민원 부서다 보니 로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 목적은 내담자로부터 직원 보호라고 하지만 철저히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2. 점심시간에 좀 늦게 들어오면 바로 윗분이 불러 늦은 이유를 물어보고, 다른 층의 사람이 볼일 보러 잠시 내려와 있으면 왜 갔냐고 묻는 등 일거수 일투족 감시당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내 노동감시와 관련해 2007년 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 11.부터 2011. 9.현재까지 접수된 진정 및 상담 사례 5,000여건에 대한 통계 및 사례를 분석해 2011. 12.경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CCTV 관련 법·제도 개선 권고 및 노동감시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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