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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 : 인권교육과 등록일 : 2011-10-06 조회 : 2101

 

 

- 인권교육  경험 많으나 교육 내용 보완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 10. 6. 15:00~17:0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10층)에서 <2011년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11. 4. ~ 2011. 9. 기간 동안 전국 113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2,800명과 교사 336명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중인 인권교육이 ‘인권친화적 교육환경에서 인권의식 함양’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권교육 경험 70%, 인권 의미에 대한 인식 낮아 세부 내용 보완 필요
  조사 결과, △교사의 75.7%(초 84.5%, 중 73.2%, 고 70.9%), 학생의 69.1%(초 80.2%, 중 77.0%, 고 53.8%)가 ‘인권교육을 실시했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인권교육은 주로 교과시간(교사 46.7%, 학생 81.5%). 조회·종례시간(교사 25.8%, 학생 13.1%), 창의적 체험활동(교사 15.8%, 학생 24.1%), 상담시간(교사 5.8%, 학생 3.4%) 등을 활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담당교과의 인권관련 단원 수업 실시 여부에 대해 ‘반드시 가르친다’(81.6%)는 응답이 많았고, ‘진도 때문에 가르치지 못한 적도 있다’(15.5%)는 응답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높아졌습니다(초등 9.3%, 중등 22.7%, 고등 22.2%).

 

  인권교육 시행에 있어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는 ‘프로그램 미흡’(52.2%), ‘입시로 인한 교육시간 부족’(44.7%), ‘교사의 관심과 역량 부족’(30.3%), ‘학생의 무관심’(28.4%), ‘권위주의적 학교문화’(9.7%),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과 관심 부족’(9.7%)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또한, △인권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 학생은 97.7%였으나,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학생은 23.5%에 불과했고, △‘학교생활규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교사 68.3%, 학생 19.6%),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교사 17.3%, 학생8.7%),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교사 8.8%, 학생 4.4%)고 응답해 인권 관련 문서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인권교육 수강 경험이 70%임에도 인권의 의미, 인권 관련 문서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교사 학생간 차이 커
  조사 결과,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청소년은 미숙하기 때문에 어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교사 68.8%, 학생 63.4%), ‘학생인권이 강조되면 교권이 약화될 수 있다’(교사 56.1%, 학생 45.8%), ‘인권교육을 많이 시키면 자기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된다’(교사87.5%, 학생 45.7%),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교사 46.4%, 학생 75.3%)등으로 나타나 교사와 학생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73.0%가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표현 제한’(60.7%),  ‘욕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의 언어폭력’(40.6%), ‘성적공개 등의 개인정보 유출’(25.1%), ‘체벌 등의 신체적 학대’(25.3%),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 침해’(22.7%), ‘자율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기회 제한’(20.7%)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침해를 당한 후에 대응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참고 지나가는’(38.8%), ‘별다른 생각없이 넘어갔다’(36.5%), ‘친구들과 상의’(34.7%), ‘부모님과 상의’(24.7%), ‘선생님과 상의’(18.3%) 순으로 응답해 상당수 학생들은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거나 부각하기 보다는 덮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정에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 능력 등 영역 보완 필요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인권 내용 요소를 분석한 결과, △도덕과는 ‘인권존중의 가치와 태도’와 관련된 내용은 많으나 주로 타인 존중의 책임과 의무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회과는 ‘인권 기본 개념’ 내용이 빈약하며, 사회권, 연대권적 인권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고 자유권적 인권에 편중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학생이나 청소년 관련 사례(전체사례 중 12.3%)가 드물어, 인권이 학생이나 청소년 생활과 밀접하다고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편, 전 교육과정에서 ‘인권 문제의 합리적 해결능력’이나 ‘인권 친화적 현실참여’ 영역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16개 시·도 교육청 대상 ‘인권교육 활성화 계획 및 추진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권교육 활성화 계획을 갖고 있는 교육청은 8개, 수립 중이거나 수립 검토 중인 교육청은 5개, 계획수립을 검토한 적이 없는 교육청은 2개였으며,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했거나, 실시할 계획이 있는 교육청은 각각 7개, 14개인 반면, 2개 교육청은 인권교육 연구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 학교 인권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내용적 측면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유엔의 권고와 같이 학령기부터 초·중등 정규 교육과정에서 지식적·기술적·태도적 측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지원법’ 제정과 ‘교육기본법’ 정비가 제안되었습니다.

 

  붙임: 세부 실태조사 결과(요약) 각 1부.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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