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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F, 기업과 인권에 관한 “서울선언” 채택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1-10-14 조회 : 1466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기업과 인권에 관한 “서울성명서” 채택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회의’에서 국가인권기구포럼(APF :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회원국들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성명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른 바, “서울성명서”라 불리는 이 성명서는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합의하면서, △국가인권기구들 간에 그리고 유엔인권최고대표· APF· ICC(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 및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등의 국제인권기구와 협력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것, △APF 홈페이지에 기업과 인권에 관한 페이지를 따로 두도록 할 것, △정부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독려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명서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 상호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와의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10월 6일 한국의 국내연락사무소의 구조와 운영이 폐쇄적이고 불투명하여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별로 인권에 관한 장기적 마스터 플랜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National Action Plan)에 기업의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추진중인 제 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법령, 제도, 정책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회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정부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기업에서의 인권경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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