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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70일 동안 환자 불법 입원시킨 국립정신병원장 고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6-06-27 조회 : 2547

인권위, 170일 동안 환자 불법 입원시킨 국립정신병원장 고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태파악 및 실효적 개선안 마련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정신병원 퇴원당일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된 환자의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지연하여 부당하게 장기 입원시킨 OO국립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이와 관련, 반복되는 정신질환자 불법입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K모씨는 A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바로 B국립병원으로 이송되어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되었다며 2015. 12.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조사결과, 진정인은 2015. 4. 18. A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2015. 7. 7. 퇴원 했으며, 같은 날 B국립병원에 입원되어 2016. 4. 4. 퇴원하였습니다. 과정에서 B국립병원장은 진정인의 최초입원일인 2015. 4. 18.부터 6개월이 도래하기 전2015. 10. 17.까지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와 결정을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o 피진정병원장인 B국립병원장은 진정인이 A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B국립병원에 입원된 사실을 알았으나, B국립병원에 입원한 일자를 기준으로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o B국립병원 담당자는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퇴원 즉시 B국립병원에 입원되었더라도 전 병원의 입원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B국립병원 입원일을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해왔다고 소명하였습니다

 

o 정신질환자 계속입원치료심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6개월을 산정할 때 입원 시부터 해야 하며, 최초 입원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된 경우에도 최초 입원일부터 6개월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61983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2. 10. 선고 2005142 판결)

 

o 이 판결은 또, “6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계속입원치료심사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습니다.

 

o 따라서 이 사건의 진정인은 2015. 10. 17. 부터 2016. 4. 4. 퇴원하기까지 170일 동안 부당하게 불법 감금되었다는 결과가 성립됩니다.

 

o 인권위는 그동안 이와 같은 부당한 사례에 대해 6차례 권고하고, 그중 2건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o 그러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분명한 조치를 촉구하였으며,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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