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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5일 동국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등록일 : 2016-08-05 조회 : 2101

국가인권위원회, 5일 동국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 인권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2016. 8. 5.() 11:00, 동국대학교에서 인권교육연구의 발전을 위한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대학 내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 연구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o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 발전을 위한 지원협력, 인권교육과정 개설 등 인권교육 협력, 지역 내 인권연구 공동협력, 인권자료 상호 교환, 소속 구성원 인적교류 등입니다.

 

o 인권위는 동국대가 추진하고 있는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학교 내 인권 기구 설치운영, 인권 교과목(인권법, 아동인권법, 장애인과 인권, 환경인권 세미나 등) 개설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한다는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대학이 학생의 본격적인 사회 첫출발에 앞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예비단계(Pre-service)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실효적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의식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o 유엔도 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에서 대학의 인권교육 강화를 권고하는 등 고등교육기관의 인권교육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o 권위는 대학의 인권교육 활성화와 관련 연구역량 강화, 비전 수립을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에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을 지정해 인권친화적 대학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추진해 왔습니다.

 

o 2006년 전남대학교를 시작으로 영남대, 인하대, 한양대, 고려대, 이화여자 대학교, 오늘 협약을 체결한 동국대를 포함해 총 12개 대학과 학교 내 인권문화 조성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이들 대학교가 인권교육연구 중심 대학으로서 역할뿐 아니라 대학 내 인권 가치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지역 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붙임 : 인권교육연구 중심 대학 업무협약 체결 현황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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