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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더 나아졌을까?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8-10-05 조회 : 3171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더 나아졌을까?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5일 오후 230분에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터를 지키기 위한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

 

o 이번 결과보고회는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주관하고 전국 20개 이주인권단체 및 노동조합이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이다.

 

o 1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총 1,4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건 및 생활환경, 최저임금과 이주노동자의 실제 노동조건, 숙소 유형과 상태, 숙소비용 공제 여부와 금액, 근무 중 식사비용과 식사의 질에 대한 평가 등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찍어 온 일터 및 숙소 사진과 함께 공개된다.

 

o 조사결과, 이주노동자의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54.4시간이고 평균월급은 2,001,079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는 61.2시간을 일하면서 1,533,968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로 지은 임시가건물의 비율이 36.7%로 다른 업종에 비해 특히 높아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o 2부에서는 결과발표를 바탕으로 여러 관점에서 정책제언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근로기준법6(차별적 처우 금지) 등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움직임을 비롯해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터를 위한 개선방향 논의가 이어진다.

 

o 이 날 결과보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붙임 : 프로그램, 모니터링 요약자료(인포그래픽)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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