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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발달장애인을 희화하여 진행한 프로그램 소속 방송사 대표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이 방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비하 및 차별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o 진정인은 지난 7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실존 발달장애인을 인물로 한 영화의 주연 배우가 출연진들과 발달장애인을 우스개 소재로 삼고 희화화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해당 방송사는 출연 배우의 과거 출연작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영화 속 배역의 말투로 인사했고, 그 역할로 생긴 일화를 이야기했을 뿐 발달장애인을 희화화하고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과 행동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노출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이 불쾌감을 호소한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이 우스개 소재로 발달장애인의 언행을 재연, 불특정 다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며, 의견을 표명했다.
o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에서 보호하는 법익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나 언행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번 사건은 그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이 특정 장애인을 직접 지칭하거나 유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진정은 각하됐다.
o 인권위는 이번 의견 표명을 계기로, 방송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 및 행동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고 장애인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