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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 심사 결과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난민법」과 「난민협약」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마련 촉구 -
o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4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난민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o 법무부는 2018. 6. 25.부터 심사한 484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들 중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은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발표하면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신청자들은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이기때문에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o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o 유엔난민기구는 2015. 4. ‘예멘 귀환에 관한 입장’ 발표에서 예멘을 탈출한 민간인에게 영토 접근을 허가하고, 예멘인의 강제 귀환을 중단하도록 각국에 권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국제적으로 ‘강제송환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이므로 난민불인정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o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난민인정자가 단 2명에 불과하고 다수의 인도적체류 허가를 결정한 것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난민 심사라기 보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o 한편, 법무부는 단순 불인정 받은 56명에 대해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였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사유가 「난민법」과「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하「난민협약」)의 난민제한 사유에 명확히 부합하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난민불인정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o 또한 412명의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법무부도 인정했듯, 이들은 심각한 내전 상황과 경유했던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으로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상 장기간 체류가 불가피합니다.
o 그런데 인도적체류자는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야하고, 처우규정도 취업허가 뿐이므로 안정적인 체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o 난민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난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민에 대한 불안감과 배제를 강화할 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난민심사가「난민법」과 「난민협약」및 국제 인권조약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o 인권위는 우리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정책을 재정비하고 난민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며, 인권위 또한 난민 인권 개선을 위해 심사과정 등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는 등 관련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 12. 1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 영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