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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의 권고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23-02-27 조회 : 2064

- 95개 유엔 회원국, 한국에 대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도 개선 등 권고 -

부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수용 ·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2023126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를 실시하고, 2023210일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제도로, 유엔 회원국 간 인권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 2012, 2017UPR 심의를 받았으며, 이번 4심의에서는 95개국이 총 263개의 인권 개선과제를 대한민국에 권고하였습니다.

 

주요 권고 사항을 살펴보면, 다수의 국가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영역 및 기간 등 개선, 동성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대, 여성 폭력·성폭력 예방,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 공공?민간영역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등 여성 인권 증진, 장애인의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 강화, 탈시설 과정 개선 등 장애인 차별 철폐, 아동학대 예방, 소년사법제도 개선 등 아동 인권 보호 강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난민심사제도 개선, 인종차별 예방 등 이주민·외국인 인권 보호 강화를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 강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인공지능 및 정보기술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과 같은 권고사항도 새롭게 제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의 절차에 따라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20236월 예정)가 열리기 전까지 유엔에 통보해야 하며, 수용한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4UPR 심의에 앞서, 2022714일 국내 주요 인권현안과 개선과제에 관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독립보고서에 담긴 25개 인권과제가 여타 유엔 회원국을 통해 UPR 권고로 도출될 수 있도록, 2023 112일 주한 외국공관을 대상으로 브리핑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인권위가 제안한 대다수의 권고 항목이 실제 UPR 권고로 이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인권수호 의지를 존중하여, 대한민국에 주어진 UPR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고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권고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2023. 2. 2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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