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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개선 권고, 문화체육관광부 대부분 수용?교육부 수용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23-03-02 조회 : 1081

-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대상 인권교육 확대 노력 촉구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4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휴식권과 수면권,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며,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아래와 같이 이행계획을 회신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등의 개정은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며, 인권위의 권고 내용이 반영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대표발의, 2022. 5. 16., 이하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등록예정자 포함) 법정교육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2022년 실시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기초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이며, 교육부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담반 논의에도 참여하였다고 회신하였다.

 

교육부는 202210,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체육·예술 등 전문분야 활동, 장기 결석 등)을 위한 학습 콘텐츠 및 온라인 튜터링 제공 등을 포함한 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2023~2027)을 수립하였고, 2023년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지원 대상 명확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 에 관한 국회 논의 지원, 기획업자에 대한 인권 교육 반영, 인권보호가이드라인 제작 추진, 학습권 보장 방안 마련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이행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 에는 법정교육 대상을 현행 기획업자를 비롯해 용역계약 체결 기획업체 소속 직원, 제작 업자 및 그 소속 직원까지 확대하라는 인권위 권고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현재 별도의 정부입법 계획도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와 관련한 교육대상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고, 책임 있는 유관기관이 관련 정책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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