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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를 이유로 한 협력업체 직원자녀 장학금 지급 배제 시정 권고, 공동근로복지기금 불수용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3-03-16 조회 : 1008

- 장학금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협력사 직원자녀 장학금 지급 차별

적극 개선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374명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대상으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협력사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진정사건에 대하여, 20221227일 공동근로복지기금 대표에게, 포스코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제외한 피해자들에게도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여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동근로복지기금 대표는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결론이 확정되지 않았고,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의 효력에 따른 고용관계 존속 여부 및 범위에 관한 명확한 법리나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장학금 중복수혜 또는 수혜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협력사 근로자 복지를 위한 재원이 협력사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업무상 배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223,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의 권고 취지가, 비록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피해자들이 현재 협력사 소속 근로자인 점, 소송의 확정기한 역시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 자녀장학금 지급 목적이 학자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높은 생산성 창출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제기하는 행정상의 문제가 당사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본 진정사건은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 마련에 힘쓰도록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44조 제2,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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