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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보고지침 및 인권경영평가지침 적용 권고, 30개 정부 부처·17개 광역자치단체장 이행계획 회신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3-04-05 조회 : 2467

기획재정부, 인권경영평가지침 적용 권고 불수용 -

- 기획재정부 외 46개 피권고기관은 인권위 권고 전부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71330개 정부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경영평가 대상인 산하 공공기관이 인권위가 마련한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의 결과를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하고, 향후 기관 경영평가 시 인권경영 평가지침에 따라 독립적인 항목으로 인권경영을 평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2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회신하였다. 따라서 향후 국내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로 인권경영 실천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세분화된 정량지표에 근거하여 독립항목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소관 부처이자 13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기획재정부는,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적용하라는 권고는 수용하나 ?인권경영 평가지침? 적용 권고는 불수용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의 평가대상인 공공기관들은 인권경영에 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2023323, 기획재정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2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경영이란 기관(기업)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는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영역이 많아 인권경영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

 

이에 인권위는 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부터 인권 경영을 적용하고, 공공부문의 축적된 우수사례를 민간영역의 인권경영 활동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2014?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발간, 2018?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도입 권고에 이어 2022?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적용 권고를 추진하였다.

 

2022년에 권고한 ?인권경영 보고지침?은 인권정책선언,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 제공 및 인권경영 교육 등 인권경영 운영상황을 공공기관이 스스로 점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보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인권경영 평가지침?은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원활히 수행 및 강화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했는지를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객관적·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평가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유엔이 2011년 채택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국내 이행에 기반한 것으로, 인권경영에 관한 보고·공시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을 내실 있게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앞으로도 인권위는 기관(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인권보호 의무 및 인권존중 책임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이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한편, 공공 부문이 선도하는 인권경영 모델을 민간기업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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