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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공적 사안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기준 마련에 관한 인권위 권고 불수용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4-03-26 조회 : 280

- 이의제기권 신설 검토는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발판 역할 기대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1222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정보게재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인격권과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임시조치 대상 정보가 공적 인물에 관한 사안이나 공공의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임시조치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에 대항할 수 있도록 재게시 요구권 등 불복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44조의2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51일과 2024131일 두 차례에 걸쳐, 공적 인물이나 공공의 관심 사안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한 비판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임시조치 이후의 절차가 없는 현행 법령을 고려하여 정보게재자 이의제기권 신설,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2024년도 1분기 중에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상임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공적 인물 및 공공의 관심 사안이라는 개념의 불명확성, 공적 인물의 일방적 비판 수용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답변과 관련하여, 인권위는 용어를 정의하거나 적용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등 모호성을 해소하는 것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권고는 공적 인물에게 무분별한 비판을 감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임시조치가 건전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인권위는 현행 법령에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주문한 권고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임시조치 후속 절차가 없는 현행 법령을 고려하여 2024년도 1분기에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과 관련하여,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인지하고 관련 법 개정안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은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 신설은 정보게재자가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보게재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인격권과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장할 것을 거듭 촉구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6항에 따라 위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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