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산정 시 ‘인권상담업무 경력 인정’ 권고, 광주광역시 서구청·보건복지부 불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0월 21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인 진정인의 ”경력 인정 시 국가기관에서 수행한 인권상담 업무 경력을 포함할 것”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 인정 범위에 ‘인권상담 관련 업무 경력’ 등을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두 기관 모두 ‘불수용’ 했다.
□ 진정인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인권위에서 약 11년 7개월간 인권상담 업무 등을 수행 후 2023. 10.부터 광주광역시 서구청 관할 사회복지시설인 광주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및 부설기관으로 이직하여 근무 중이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경력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데, 인권위가 해당 지침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11년 7개월의 경력 중 일부도 인정하지 않았고, 진정인은 이에 따른 임금 차별이 부당하다고 여겨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①사회복지사업은 국민의 인권 보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본으로 하며, ②인권위에서의 상담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등 다수인 보호시설과 관련된 방문?상담 및 진정 접수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고, ③이 사건 보건복지부 지침을 마련한 배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적정수준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이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인권위 인권상담 업무 경력을 유사 경력 인정에서 제외한 행위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 인권위 권고 이후 2025년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한 경력” 등은 포함했으나 여전히 인권위를 포함한 국가기관에서의 ‘인권상담 관련 업무 경력’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해당 지침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임에도, “지침에 명시하지 않고서는 지자체의 재량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라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5년 3월 26일 ‘사회복지’와 ‘인권’ 업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행정적 편의에 기반하여 국가기관 등에서의 인권상담 업무 경력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인 관행은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붙임 1. 보도자료
2.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