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환영 성명 |
-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 - |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안창호)은 2025년 4월 3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 유엔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매해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에서는,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거나 송환된 탈북민(특히, 여성·여아)과 유엔 회원국 국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즉시 해제하고,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강제노동 및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 등 인권침해 상황을 중단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상황을 반영하여 국제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과도한 무력 사용을 금지할 것 등을 북한당국에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WGEID) 및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WGAD)이 북한에 수차례 보낸 서한에 대하여 북한이 실질적 내용 없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안전한 송환을 위해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따라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진정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북한에 서한을 보냈으나, 북한이 실체없는 답변만 반복하는 등 비협조로 인하여 현재 실종자 가족들은 북한에 억류된 피해자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후 피해자 가족이 2024년 7월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다시 한번 진정을 제기하였고, 지난 2025년 3월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대한민국 국적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에 대한 북한의 자의적 구금이 △영장없는 체포와 연락차단 상태의 구금(incommunicado detention)에 해당하고, △변호인 조력권 위반, 고문을 통한 자백 강요 등 적법절차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며, △종교활동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였다고 결정하면서, 북한 정부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즉각적 석방뿐만 아니라, 금전배상을 포함한 배상권 보장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결정에 대한 북한당국의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이행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석방 외에 현재까지 미송환된 대한민국 국적의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가 조속히 송환되기를 희망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번 결의에서 촉구한 사안들이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자세변화와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 관련하여, 오는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60차 유엔인권이사회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보고서 논의회의’와 같은 달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북한인권 고위급 전체회의’에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화와 협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5. 4. 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