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결의 채택 환영 성명 |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안창호)은 지난 4월 3일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노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도 매우 의미가 있는 결의입니다.
○ 이번 결의의 주요 내용은 노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규범 마련을 위한 실무그룹*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 개방형 정부간 실무그룹(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 유엔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부 간에 논의하고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실무그룹
○ 실무그룹은 향후 국제적 규범의 초안을 작성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결의에 따라 실무그룹은 내년 9월로 예정된 제63차 유엔 인권이사회 때 활동 진행 경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 이번 결의는 국가인권기구, 관련 유엔 기구, 시민사회, 특히 노인 당사자들 등도 실무그룹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국가인권기구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결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9개국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의 표결 없이 전원 합의(consensus)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결의는 2010년 설립된 유엔 고령화실무그룹(UN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이 지난 14년간 노인권리협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온 결과 이루어진 성과이며, 노인의 권리를 국제적 규범을 통해 보장하고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뗀 첫 발걸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부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의 의장기구로 활동하며, 국제사회 및 국가인권기구 내에서 노인 인권 의제를 선도해 왔습니다.
○ 인권위는 작년 5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회의기간 중 노인권리협약 초안을 제안하며 협약 제정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이번 제58차 인권이사회에서도 세계 국가인권기구를 대표하여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노인권리협약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지난 3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GANHRI 연례회의 및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 중 ‘선두에 선 국가인권기구: 노인권리협약의 진전 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국가인권기구, 다수 국가 제네바 대표부, 시민사회단체 등 약 120명이 참석하여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 또한, 인권위는 노인 인권 국제 콘퍼런스,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등을 통해 노인 인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이끌어 왔으며, ‘GANHRI 노인인권지침서’를 작성하여 각국 인권기구가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수행할 역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노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은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고령화는 세계적 추세라는 점에서 노인의 인권 보호는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의 인권을 협약으로 보호해 나가려는 국제적 노력이 구체적 성과를 거두었음을 적극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인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높이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4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