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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결의 채택 환영 성명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25-04-09 조회 : 284

 

 

 

국가인권위원장, 58차 유엔인권이사회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결의 채택 환영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안창호)은 지난 43일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노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도 매우 의미가 있는 결의입니다.

 

이번 결의의 주요 내용은 노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규범 마련을 위한 실무그룹*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 개방형 정부간 실무그룹(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 유엔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부 간에 논의하고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실무그룹

 

실무그룹은 향후 국제적 규범의 초안을 작성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결의에 따라 실무그룹은 내년 9월로  예정된 제63차 유엔 인권이사회 때 활동 진행 경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이번 결의는 국가인권기구, 관련 유엔 기구, 시민사회, 특히 노인 당사자들 등도 실무그룹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국가인권기구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9개국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의 표결 없이 전원 합의(consensus)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결의는 2010년 설립된 유엔 고령화실무그룹(UN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이 지난 14년간 노인권리협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온 결과 이루어진 성과이며, 노인의 권리를 국제적 규범을 통해 보장하고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뗀 첫 발걸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부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의 의장기구로 활동하며, 국제사회 및 국가인권기구 내에서 노인 인권 의제를 선도해 왔습니다.

 

인권위는 작년 5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회의기간 중 노인권리협약 초안을 제안하며 협약 제정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이번 제58차 인권이사회에서도 세계 국가인권기구를 대표하여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노인권리협약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지난 3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GANHRI 연례회의 및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 중 선두에 선 국가인권기구: 노인권리협약의 진전  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국가인권기구, 다수 국가 제네바 대표부, 시민사회단체 등 약 120명이 참석하여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노인 인권 국제 콘퍼런스,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등을 통해 노인 인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이끌어 왔으며, ‘GANHRI 노인인권지침서를 작성하여 각국 인권기구가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수행할 역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노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은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고령화는 세계적 추세라는 점에서 노인의 인권 보호는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의 인권을 협약으로 보호해 나가려는 국제적 노력이 구체적 성과를 거두었음을 적극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인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높이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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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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