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육군○○○○○○○단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위험성 알리는 교육 실시해야”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 4. 10. 육군 ○○○○○○○단장에게, 전체 구성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진정인은 육군에서 통제관으로 복무 중인 군무원으로, 통제 장교(이하 ‘피진정인’)로부터 부당한 지시, 반말, 업무자료 미공유, 비아냥, 질책 등(세부사항 ‘붙임 1’ 참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 자살 생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어 인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하여 2025. 2. 26.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사회상규상 또는 부대 특성상 통상 지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반말, 업무자료 미공유, 비아냥 및 질책 등은 사실로 인정되나 초창기부터 피진정인과 진정인 상호 간 갈등 상황이 있었던 점, 조사 중 이미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 다만, 인권위는 진정인이 상당 기간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향후 부대에서 진정인의 정신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실질적으로 진정인의 정신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인권위는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육군 ○○○○○○○단장에게 전체 구성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결정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