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키즈카페 이용 제한은 장애인 차별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3월 27일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게,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 키즈카페(이하 ‘피진정영업점’)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 본인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피해자는 피진정영업점의 점장(이하 ‘피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영업점 이용권 등을 구매한 피해자에게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이동할 수 있는 구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고, 해당 구매를 취소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영업점 본사는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7조의3 제1항 제4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전동)휠체어의 사용이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7조의3 제1항의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했다. 한편 ◇◇시 또한, ◇◇시 조례에는 어린이놀이시설 내 (전동)휠체어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회신했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장애를 사유로 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진정영업점 본사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행위의 시정을 권고하였다.
○ 피진정인의 안내에 따르면 다른 성인 이용자들이 아동과 동행하여 아동의 놀이활동을 관찰, 지원하는 것과 달리 피해자는 매점 등 휴게시설에서만 머물러야 하는데, 피해자가 이용권 등의 구매를 취소하여 피진정영업점 이용을 포기한 것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다.
○ 또한, 피진정영업점 내 휠체어의 이용을 제한하는 법령 및 조례상 근거를 찾기 어렵고, 피진정영업점 내 장애인의 휠체어 탑승·이동을 통상의 차량, 움직임 없는 장비 등에 의한 위험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진정인의 소명은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 한편, 피진정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피진정영업점 입장 시 이용자들에게 미끄럼방지 양말·슬리퍼 등을 신게 하고 유모차를 외부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았다. 따라서 장애인 이용자가 휴게시설 외에 카페트가 깔린 구역에 입장하는 때를 대비하여, 휠체어 바퀴 소독을 위한 살균 스프레이, (휴대용) 휠체어 바퀴 세척장치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