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장애인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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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장애인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5-04-18 조회 : 396

45장애인의 날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420일 제45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권리 보장과 차별 해소를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장애인의 날은 우리 사회의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장애를 인권의 문제로 생각하게 된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17년이 지났습니다. 시행 후,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로 바라보던 시선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으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사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사건의 비율은 42.6%*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회변화에 따라 차별 진정은 디지털 접근성과 같은 새로운 유형으로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2023) 기준,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아직도 장애인 차별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고졸 이상 학력자 비율은 전체 국민에 비해 낮고, 장애인들은 취업에서도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등 고용률이 낮고,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낮습니다*.

* 장애인 실태조사(2023) 기준, 장애인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 비율 48.4%(전체인구의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 비율 79.2%), 취업 시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 경험 28.3%, 장애인 고용률 37.21%(전체인구 고용률 63.3%),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38.83%(전체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64.7%)

 

일상적인 장애인 차별 외에도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의 장애인 학대,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사망 등 장애인 인권을 위협하는 사안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의 교육, 고용, 소득, 참정권 그리고 이동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를 포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과 같이 권리가 보장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 인권 모니터링과 권리 구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2025. 4. 1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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