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기회 충분히 보장해야 |
○ ○ ○ 도교육감에게 특수학교 학급증설 예산 지원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4월 7일 ○ ○ ○ 도교육감에게, 도내 특수학교의 학급증설을 위한 예산 지원을 조속히 실시하고, 도내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중증지적장애가 있는 한 장애인 학생의 부모( 이하 ‘진정인’)는 자녀(이하 ‘피해자’)를 특수학교인 △△△△학교(이하 ‘피진정학교’)에 진학시키고자 입학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학교장(이하 ‘피진정인 1’)은 학급 부족을 이유로 입학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특수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피해자는 결국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중학교에 배정되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은 피해자를 입학시키고 싶었으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 수가 부족하여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으며, 피진정학교에서 기존에 관할 교육청에 교실증설계획을 제출한 적이 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도 확인되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피진정인 2’)은 피해자의 일반 중학교 배정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 따라 피해자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이었다고 소명했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특수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 피진정학교의 수용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아 특수교육대상자 모두 배치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피진정인 1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진정인2의 신입생 배치 심의결정에 재량의 남용 또는 일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진정인 2가 피해자의 장애유형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만, 진정인의 희망과 달리 피해자가 특수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없는 사유가 피진정학교의 교육 여건상의 한계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특수교육법」 제5조,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7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근거로 장애아동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관련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인권위는 장애아동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